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임자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황엄이 왕현에게 목멱산에 제사지내게 하다. 황엄 뇌물 수수에 대한 왕현의 불만
황엄이 매양 우리 나라에 오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목멱산(木覓山)065) 에 제사지냈었는데, 이번에도 왕현을 시키어 몸소 가서 제사지내게 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산기슭에서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게 하니, 현이 술이 얼근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엄이 나를 나가 놀게 하고서 많은 뇌물을 가만히 받아 먹으려고 나를 꺼리는 것이 심하여졌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6면
- 【분류】외교-명(明)
- [註 065]목멱산(木覓山) : 남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