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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6일 무자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의금부에서 박실의 패군 원인이 이종무 등에게도 있음을 아뢰니 무난히 처리케 하다

의금부 제조 변계량 등이 수강궁에 가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패군한 죄를 국문하오니, 이 공술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삼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여서, 이 제비를 뽑게 되어서 내렸던 바,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 주지 아니하고, 유습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되었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박실의 죄뿐이 아니고, 종무도 다 유죄하오니, 모두 국문함이 옳은가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실의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되어서 즉시로 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죄되는 일이므로, 이제 장온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수들을 상주었다가, 또 다시 정현종무를 옥에 하옥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대거(大擧)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권도(權道)를 써야 할 것이나,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치죄하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이제 은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면죄시키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義禁府提調卞季良等詣壽康宮啓: "昨承命, 鞫朴實敗軍之罪, 供稱: ‘李從茂初令三軍三節制使皆下陸而戰, 後變令三軍節制使各一下陸。 執籌乃下, 賊强我弱, 再報請救, 從茂不聽, 柳濕朴礎等亦不下救, 故見敗。’ 臣等謂非特朴實之罪, 從茂皆亦有罪, 請竝鞫之。" 上王曰: "朴實敗軍之罪, 固所知也。 若以法論, 則廷顯爲都統使, 不卽收請罪, 是亦有罪。 今罪張蘊以誣告, 而賞諸將, 又下廷顯從茂於(嶽)〔獄〕 , 無乃有愧於國人乎? 況東征勝多敗少乎? 後日之事, 亦不可不慮也。 若爲大擧之計, 亦宜用權, 然吾豈以此終不治其罪乎? 今當以功臣之子免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