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박실의 패군 원인이 이종무 등에게도 있음을 아뢰니 무난히 처리케 하다
의금부 제조 변계량 등이 수강궁에 가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패군한 죄를 국문하오니, 실이 공술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삼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여서, 실이 제비를 뽑게 되어서 내렸던 바,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 주지 아니하고, 유습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되었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박실의 죄뿐이 아니고, 종무와 습과 초도 다 유죄하오니, 모두 국문함이 옳은가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실의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되어서 즉시로 실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죄되는 일이므로, 이제 장온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수들을 상주었다가, 또 다시 정현과 종무를 옥에 하옥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대거(大擧)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권도(權道)를 써야 할 것이나,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치죄하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이제 실은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면죄시키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義禁府提調卞季良等詣壽康宮啓: "昨承命, 鞫朴實敗軍之罪, 實供稱: ‘李從茂初令三軍三節制使皆下陸而戰, 後變令三軍節制使各一下陸。 實執籌乃下, 賊强我弱, 再報請救, 從茂不聽, 柳濕、朴礎等亦不下救, 故見敗。’ 臣等謂非特朴實之罪, 從茂、濕、礎皆亦有罪, 請竝鞫之。" 上王曰: "朴實敗軍之罪, 固所知也。 若以法論, 則廷顯爲都統使, 不卽收實請罪, 是亦有罪。 今罪張蘊以誣告, 而賞諸將, 又下廷顯、從茂於(嶽)〔獄〕 , 無乃有愧於國人乎? 況東征勝多敗少乎? 後日之事, 亦不可不慮也。 若爲大擧之計, 亦宜用權, 然吾豈以此終不治其罪乎? 今實當以功臣之子免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