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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3일 을유 10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입직한 형방 대언에게 수령의 기민 구제 상황을 검토하여 다음날 아뢰게 하다

이날 밤 2경에 왕이 승전색(承傳色) 노희봉(盧希鳳)을 시키어, 입직하고 있는 형방 대언(刑房代言) 윤회(尹淮)에게 교지를 전하기를,

"각도의 수령 중에서 기민 구제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은 자는, 형조에서 이미 조사하여 알았을 것이니, 네가 그 죄상을 잘 살펴서, 누가 경하고 누가 중하며, 누구는 면제될 만한지를 일일이 조열(條列)하여 내일 아침 조사에 우선으로 아뢰어 올리되, 차오(差誤)가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是夜二鼓, 上使承傳色盧希鳳傳旨于入直刑房代言尹淮曰: "各道守令之不謹賑濟者, 刑曹已推覈矣。 汝其熟審罪名, 孰輕孰重, 孰當免罪, 一一條列, 於明日朝啓, 爲先啓聞, 毋有差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