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좌도 수군 첨절제사 이각이 병선을 더 만들고 수군을 증원할 것 등을 상서하다
경기좌도 수군 첨절제사 이각(李恪)이 글을 올리어 조목을 들어서 시사를 진술하였으니,
"1. 병선을 더 짓는 것이 오늘 시급한 일입니다. 적의 병선은 백으로 세어야 하겠거늘, 각 포구의 병선이 많다 하여도, 5, 6척에 지나지 못하니, 불가불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배를 짓게 하였으니,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서도 병선을 더 지어서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어 두었다가, 경보가 있으면, 한 영(領)은 항상 해변 둘레를 지키고, 한 영은 요충되는 땅인 경기도의 덕적도(德積島), 황해도의 백령도(白翎島), 평안도의 목미도(木彌島), 충청도의 연도(烟島), 전라도의 위도(猬島), 경상도의 거제도 같은 여러 섬을 비밀히 지키다가, 혹시 땔나무를 채취하거나 물을 긷는 적군을 만나게 되면, 불의에 뛰어나가 기회를 타서 돌격하면, 왜구가 도망가고 굴복하여, 감히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1. 지금 유후사에서 비록 요량하여 패046) 를 만들지만, 그 군적에서 벗어나는 자가 십중 팔구는 됩니다. 개성과 송림(松林) 두 고을만 보더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병선을 더 만들게 되었은즉, 군인 수를 늘이는 것도 불가불 급하오니, 마땅히 조관(朝官)을 보내시어, 한가한 백성을 다 찾아내어, 수군에 보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강화(江華) 교동(喬桐) 좌우변에 소속된 관군은 본시 전라도의 훈련 받은 용병으로, 경신년부터 이곳으로 옮겨 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들의 식구가 날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용된 인부라든지, 일 없는 백성들이 병역을 도피하여 모여 들어서, 깊은 늪[淵]에 고기 모이듯, 숲에 새 모이듯하여서, 매 정군(正軍) 한 명마다 봉족(奉足) 두 사람 외에도 한역(閑役)으로 딸려 있는 자가 십 수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관을 보내어 모두 추려내어 군적에 올리시어, 전부터 군적에 있던 자는 좌령(左領)으로 하고, 새로 등록된 자는 우령(右領)에 올리게 하시되, 여러 섬의 수군들도 모두 이 예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만일에 급박한 경우가 있게 되면, 좌우령을 합쳐서 사변에 대응할 것이니, 군인 수를 늘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에 익숙하도록 훈련하는 데에도 이보다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1. 강화라는 곳은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만약에 사변이라도 생긴다면, 마치 새가 농(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그 토지의 세납을 모두 군자에 충당하게 하였으므로, 군비의 축적이 매우 많아서, 적군의 엿보는 바 되었습니다. 고을도 있고 창고도 있으면서, 성이 없어서 지킬 수 없으니, 진실로 변방을 방비하는 방책이 허루(虛漏)한가 합니다. 이제 마땅히 땅을 선택하여 성을 쌓아서, 변방의 수어를 굳게 하여야 합니다.
1. 배를 만드는 재목은 반드시 소나무라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기르지 아니하고서 소용에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벌채를 금지하는 법령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심어서 기르는 방법은 있지 않으니, 이제 벌채와 불조심을 하라는 법령을 엄하게 포고하시고, 또 연해(沿海)의 황폐한 땅에 소나무를 심고 기르게 하시되, 감사가 각 고을 수령을 전최(殿最)047) 할 때에, 그것도 조사하여, 등수를 올리고 내리는 데에 들게 하시어, 훗날의 소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1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농업-임업(林業) / 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
○京畿左道水軍僉節制使李恪上書條陳時事:
一, 加造兵船, 誠今日之急務也。 賊船以百數, 而各浦兵船, 多不過五六艘, 不可不慮也。 今旣造船於平安、黃海道, 宜令京畿、忠淸、全羅、慶尙道加造兵船, 分置左右領, 有警則一領常守邊圉; 一領密守要衝之地。 如京畿之德積, 黃海之白翎, 平安之木彌, 忠淸之烟島, 全羅之猬島, 慶尙之巨濟等諸島, 或値採薪汲水之寇, 出其不意, 乘機突擊, 則倭寇竄伏而不敢近矣。
一, 今留後司雖計程作牌, 其脫於軍籍者, 十常八九, 開城、松林二縣亦然。 今旣加造兵船, 則增其軍額, 不可不急, 宜遣朝官, 盡刷閑民, 以充船軍。
一, 江華、喬桐左右邊所屬官軍, 本是全羅勁卒。 自庚申之歲, 徙居于此, 式至于今, 不唯族類日繁, 其雇工閑民之避役者, 如萃淵藪。 每正軍一名, 奉足二丁之外, 閑役者不啻十數。 宜遣朝官, 盡刷錄籍, 以昔之付籍者爲左領, 加見者爲右領, 諸島水軍, 竝依此例。 如有緩急, 合領應變, 則不特軍額之加多, 便習舟楫, 莫此若也。
一, 江華在海之中, 儻有賊變, 如鳥在籠, 況以其田全屬軍資, 畜積甚多, 而爲賊所伺。 有邑有倉, 而無城可守, 固失備邊之策矣。 今宜擇地築城, 以固邊圉。
一, 造船之材, 必須松木, 其可不預養而致用乎? 國家雖立禁伐之令, 未有培養之方。 請申嚴禁伐禁火之令, 又於沿海閑曠之地, 使之栽植, 監司每當殿最, 憑考黜陟, 以備他日之用。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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