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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20일 계사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대마도에 도착하여 성과를 올리다. 이에 앞서 상왕이 행군이 늦음을 문책한 선지

오시(午時)에 우리 군사 10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섬에 있는 도적이 바라보고서 본섬에 있는 사람이 득리(得利)하여 가지고 돌아온다 하고,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하다가, 대군이 뒤이어 두지포(豆知浦)에 정박하니, 모두 넋을 잃고 도망하고, 다만 50여 인이 막으며 싸우다가, 흩어져 양식과 재산을 버리고, 험하고 막힌 곳에 숨어서 대적하지 않거늘, 먼저 귀화한 왜인 지문(池文)을 보내어 편지로 도도웅와에게 깨우쳐 이르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선 1백 29척을 빼앗아, 그중에 사용할 만한 것으로 20척을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 버렸다. 또 도적의 가옥 1천 9백 39호를 불질렀으며, 전후에 머리 벤 것이 1백 14이요, 사로잡은 사람이 21명이었다. 밭에 있는 벼곡식을 베어버렸고, 포로된 중국인 남녀가 합하여 1백 31명이었다. 제장들이 포로된 중국인에게 물으니, 섬중에 기갈이 심하고, 또 창졸간에 부자라 하여도 겨우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으니, 오랫동안 포위하면 반드시 굶어 죽으리라 하므로, 드디어 책(柵)을 훈내곶(訓乃串)에 세워 놓고 적의 왕래하는 중요한 곳을 막으며, 오래 머무를 뜻을 보였다. 이 날에 상왕이 출정한 장수의 배로 떠났다는 보고가 오지 아니하므로, 형조 참판 홍여방을 명하여 체복사(體覆使)를 삼으려 하였으나, 마침 유정현의 보고가 들어와 〈이 보고에〉 17일 경인에 이미 발선하여 나갔다 하므로, 이에 그쳤다. 이어서 들으니 모든 장수가 마파람으로 인하여 거제도로 돌아왔다 하기에, 병조 정랑 권맹손(權孟孫)을 명하여 경차관(敬差官)을 삼고 선지(宣旨)를 주어 보내니, 선지(宣旨)에 말하기를,

"금월 11일 갑신은 곧 발선하는 길일(吉日)이어늘, 제장이 배가 떠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고, 12일 을유에 겨우 배가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하고, 17일 경인에 이르러 또 제장이 배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또 제장의 보고에 이르되, ‘17일에 배가 떠났으나, 바람에 거슬려 거제도로 돌아왔다.’ 하니, 이것은 다 행군하는 큰 일이어늘, 경이 어찌하여 분변하여 장계하지 않았는가. 위에 적은 그날의 더디게 된 사유와 역풍의 진위(眞僞)를 속히 분변하여 장계할 것이며, 또 제장을 독촉하여 발선하게 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午時, 我師十餘艘先至對馬島, 賊望之以爲本島人得利而還, 持酒肉以待之。 大軍繼至, 泊豆知浦, 賊皆喪魄遁逃, 唯五十餘人拒戰而潰, 悉棄糧儲什物, 走入險阻, 不與敵。 先遣投化 池文, 以書諭都都熊瓦, 不報。 我師分道搜捕, 奪賊船大小百二十九艘, 擇可用者二十艘, 餘悉焚之, 又焚賊戶千九百三十九。 前後斬首百十四, 擒生口二十一, 芟除田上禾穀, 獲被虜中國男婦百三十一名。 諸將問所獲漢人, 知島中飢甚且倉卒, 雖富者不過持糧一二斗而走, 以爲久圍, 則必餓死, 遂置柵於訓乃串, 以遏賊往來之衝, 以示久留之意。 是日, 上王以赴征將士發船之報不來, 命刑曹參判洪汝方爲體覆使, 適柳廷顯報至云: "十七日庚寅已發船。" 乃止。 尋聞諸將以風逆還巨濟, 命兵曹正郞權孟孫爲敬差官, 授宣旨遣之。 宣旨曰: "今月十一日甲申, 乃發船吉日, 而諸將不肯發船, 十二日乙酉, 乃發船到巨濟, 至十七日庚寅, 又不肯發船。 且諸將報云: ‘十七日發船, 以風逆還巨濟。’ 此皆行軍大事, 卿何不分辨以啓乎? 右各日遲留事由及逆風眞僞, 其速分辨以啓, 且宜督諸將發船。"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