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권, 세종 1년 5월 26일 경오 9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병조에서 왜적 침입에 대비하여 봉화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일 각도의 봉화(烽火)는 무사하면 1번 들게 하고, 유사(有事)하면 2번 들게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왜적이 해중에 있으면 〈봉화를〉 2번 들고, 근경(近境)에 오거든 3번 들 것이며, 병선이 서로 싸울 때는 4번 들고, 하륙(下陸)하게 되면 5번을 들 것입니다. 만일 육지에서 적변(賊變)이 〈일어날 때〉 지경 밖에 있으면 2번 들고, 지경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3번 들고, 지경을 범하였으면 4번 들고, 맞붙어 싸우게 되면 5번 들게 할 것이며, 낮에는 연기로 대신하되, 정신차려서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 봉화간(烽火干)이나 그 곳에 있던 관사(官司)는 법에 의하여 벌을 주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봉화간은 봉화를 드는 자이니, 국속(國俗)에 신량(身良)으로 하는 일이 천하면 간이나, 혹은 척(尺)이라고 칭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8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兵曹啓: "前日各道烽火, 令無事則一擧, 有事則再擧。 乞自今倭賊在海中則再擧, 近境則三擧, 兵船與戰則四擧, 下陸則五擧。 如陸地賊變, 在境外則再擧, 近境則三擧, 犯境則四擧, 與戰則五擧, 晝則代以烟氣。 其不用心觀望, 烽火干及所在官司, 依律科罪。" 上王從之。 【烽火干, 擧烽火者。 國俗以身良役賤者, 或稱干或稱尺。】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8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