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권, 세종 1년 5월 19일 계해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각 종(宗) 판사를 서울 도회소 주지만 시키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부터 각종(各宗) 판사(判事)에 외방(外方) 주지(住持)는 허락치 말고, 다만 경중(京中) 도회소 주지(都會所住持)만 시키도록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禮曹啓: "自今各宗判事, 不許差外方住持, 只許差京中都會所住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