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과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대마도 치는 문제를 의논하다
양상(兩上)이 유정현·박은·이원·허조(許稠)들을 불러,
"허술한 틈을 타서 대마도를 치는 것이 좋을까 어떨까."
를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허술한 틈을 타는 것은 불가하고, 마땅히 적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유독 조말생만이,
"허술한 틈을 타서 쳐야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금일의 의논이 전일에 계책한 것과 다르니,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노만 받는다면, 한(漢)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허술한 틈을 타서 쳐부수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처자식을 잡아 오고, 우리 군사는 거제도에 물러 있다가 적이 돌아옴을 기다려서 요격하여, 그 배를 빼앗아 불사르고, 장사하러 온 자와 배에 머물러 있는 자는 모두 구류(拘留)하고, 만일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베어버리고, 구주(九州)에서 온 왜인만은 구류하여 경동(驚動)하는 일이 없게 하라. 또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후일의 환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하고, 곧 장천군(長川君)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명하여,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우박·이숙묘·황상을 중군 절제사로, 유습(柳濕)을 좌군 도절제사로, 박초·박실을 좌군 절제사로, 이지실을 우군 도절제사로, 김을화(金乙和)·이순몽(李順蒙)을 우군 절제사로 삼아, 경상·전라·충청의 3도 병선 2백 척과 하번 갑사(下番甲士), 별패(別牌), 시위패(侍衛牌) 및 수성군 영속(守城軍營屬)과 재인(才人)과 화척(禾尺)006) ·한량 인민(閑良人民)·향리(鄕吏)·일수 양반(日守兩班) 중에서 배 타는 데 능숙한 군정(軍丁)들을 거느려, 왜구의 돌아오는 길목을 맞이하고, 6월 초8일에 각도의 병선들을 함께 견내량(見乃梁)에 모여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 [註 006]화척(禾尺) : 백정.
○兩上命召柳廷顯、朴訔、李原、許稠等, 議乘虛征對馬便否, 僉曰: "不可乘虛, 當待賊還而攻之。" 趙末生獨曰: "可乘虛擊之。" 上王曰: "今日之議, 異於前日之策。 若不掃除, 而每被侵擾, 則可異於漢之見辱於凶奴乎? 不如乘虛伐之, 取其妻孥, 退師巨濟, 待賊還邀擊之, 奪其船而焚之, 爲商販而來者及留船者, 竝皆拘留。 苟有逆命者, 則剪除之, 其九州 倭人, 毋令拘留驚動。" 且曰: "不可示弱也。 後日之患, 庸有極乎?" 卽命以長川君 李從茂爲三軍都體察使, 將中軍, 以禹博、李叔畝、黃象爲中軍節制使, 柳濕左軍都節制使, 朴礎、朴實左軍節制使, 李之實右軍都節制使, 金乙和、李順蒙右軍節制使, 將慶尙、全羅、忠淸三道兵船二百艘, 下番甲士、別牌、侍衛牌及守城軍營屬才人、禾尺、閑良人民、鄕吏、日守兩班中, 有能騎船者及騎船軍丁等, 以邀倭寇還歸之路, 約以六月初八日, 各道兵船, 竝集見乃梁以待。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