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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권, 세종 1년 4월 17일 신묘 8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박은이 상왕에게 평산 온천에 거둥할 것을 청하니 간편하게 준비하라 명하다

좌의정 박은수강궁에 나아가 평산 온천(平山溫泉)에 거둥할 것을 청하니, 상왕이 응낙함과 동시에 호종자의 수효를 간편하게 하도록 명하고, 또 각도 감사와 수령에게 지경을 넘어 문안하지 말고, 또 별진상(別進上)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만 경유하게 되는 각 군의 수령만이 현신(現身)하여 지공(支供)하는 것을 허용하고, 황해도 감사·수령관도 현신하여 지공하는 것을 허하지 아니하며, 경유하는 명산 대천에 대한 제사는 간략하게 거행하며, 의정부와 육조는 한 차례만 문안하고, 정조(政曹)·대간·결사관(決事官)도 출궁한 후에는 바뀐 직함으로 숙배(肅拜)하는 일을 면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 재정-진상(進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左議政朴訔壽康宮, 請幸平山溫泉, 上王從之。 命省扈從, 又命各道監司守令, 毋得越境問安及別進上, 只許所經各官守令現身支應, 黃海道監司、首領官亦不許現身支應。 所過名山大川祭, 以略例行之, 政府、六曹一次問安, 政曹、臺諫、決事官, 出宮後, 除改銜肅拜。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 재정-진상(進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