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4월 16일 경인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예조 판서 허조가 몽고어 역관의 훈련에 대해 아뢰다
예조 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몽고(蒙古) 어학이 오늘날의 급한 일은 아니나, 국가에서는 역시 폐할 수 없는 것이니, 이번의 역과(譯科)에 비록 합격되지 못한 자라도 반드시 3, 4명을 모집해서 후학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禮曹判書許稠啓: "蒙古之學, 雖非今日之急務, 其於國家, 亦不可廢也。 今試譯科, 雖不中格, 必取三四人, 以開後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