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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권, 세종 1년 4월 13일 정해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제주 진제사가 제주의 구휼 방법에 대해 아뢰다

제주(濟州) 진제사(賑濟使)가 계하기를,

"제주목(濟州牧)이 민가 2천 2백 16호, 정의현(旌義縣)이 6백 45호, 대정현(大靜縣)이 6백 20호이오니, 충청도 연해의 각군과 전라도 각군의 잡곡(雜穀)을 옮겨다가 매호에 안배하여, 콩·메밀·팥 종자 각각 한 말씩을 주어 농사를 독려하고 민생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濟州賑濟使啓: "濟州牧居民二千二百十六戶, 旌義縣六百四十五戶, 大靜縣六百二十戶。 乞移忠淸道沿海各官及全羅道各官雜穀, (安)〔按〕 戶給豆、木麥、小豆種各一斗, 以督耕田, 以活民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