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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권, 세종 1년 4월 13일 정해 1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제기를 동으로 만들다. 구호미 나누어주는 시기에 대해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사(典祀)가 제기(祭器)를 구워 만들자고 하는데 어떠냐."

고 하니, 예조 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자기는 부서지기 쉬워서 먼 데서 운반해 오기가 매우 곤란하오니, 견고한 동기(銅器)만 못합니다. 왜국 상인의 동(銅)·납·철을 사들여 부어 만들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계사(啓事)하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대소맥(大小麥)이 익으면, 백성의 먹을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소맥이 익으면, 백성이 사경(死境)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장차 먹다 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미를 나눠 주어야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대소맥이 떨어지게 되면, 이른 곡식이 계속해서 익을 것이니, 구호미를 나누어 주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나는 대소맥이 떨어져 갈 무렵에 다시 구제해 주어야 될 줄로 생각한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왕실(王室) / 광업-광산(鑛山)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구휼(救恤) / 농업(農業)

    ○丁亥/視事。 上曰: "典祀請鑄祭器, 何如?" 禮曹判書許稠對曰: "瓷器易破, 遠輸甚難, 不如銅器之牢緻。 宜買商銅鑞鐵鑄之。" 上曰: "然。" 啓事諸臣啓曰: "兩麥熟則百姓得食矣。" 上曰: "兩麥熟則民固不至於死矣。 然民將食之盡, 則必爲之賑濟, 然後不至於死亡矣。" 僉曰: "兩麥雖盡, 早穀相繼而熟, 雖不賑濟, 必不至於飢餓。" 上曰: "予以爲, 當兩麥旣盡之時, 復爲賑濟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왕실(王室) / 광업-광산(鑛山)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구휼(救恤)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