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4월 12일 병술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인정문 밖 행랑을 잘 감독하지 못한 박자청과 신보안을 하옥하다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박자청(朴子靑),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신보안을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처음 상왕이 인정문 밖에 행랑을 건립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박자청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함과 동시에, 아무쪼록 단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청이 뜰의 넓고 좁은 것도 요량하지 않고 성 짓기를 시작하여 이미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까지 하였으니, 인정전에서 굽어보면 경사가 져서 바르지 못하므로, 상왕이 성내어 곧 헐어버리게 하고 박자청 등을 하옥시키게 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