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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권, 세종 1년 3월 28일 임신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임기를 채운 아전을 능력에 따라 동·서반에 등용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각사(各司)의 아전[吏典]으로 근무 연한을 채운 자는 반드시 연말 도목(都目) 때에 관을 떠나기 때문에, 공석의 수가 적어서 한꺼번에 다 등용할 수 없사오니, 지금부터 임기를 채운 아전은 전자의 시험에 의하여, 그 글씨와 산술이 능한 자는 동반(東班)에 등용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서반에 등용하며, 또 세말에 등용되지 못한 자는 이듬해 4월에 등용하여, 두 번의 녹봉을 받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吏曹啓: "各司吏典仕滿者, 必於歲末都目政去官, 故窠闕數少, 未得一時敍用。 請自今仕滿吏典, 依前試其書算, 能者用於東班, 不能者用於西班。 且於歲末, 未蒙敍用者, 於翼年四月政敍用, 令受二番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