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3월 6일 경술 7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사헌부에서 서울 안 각 관청의 전곡 출납 사무에 대하여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서울 안의 각 관청이 날마다 결제 맡기를 꺼려하여, 비급품(備急品)이라 칭탁하고 돈과 곡식을 많이 바깥 창고로 빼어내며, 또 개인(開印)을 담당한 책임자가 없으면, 임시로 입안(立案)을 만들어 두고 바로 대장에 올리지 아니하여, 드디어 회계로 하여금 신빙하기 어렵게 만드니, 지금부터 각 관청에서 전곡을 출납할 때는, 육시(六寺)·칠감(七監)은 6품관 이상이, 각 창고는 7품관 이상이 결제와 개인을 담당케 하고 바로 대장에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 6조에 명하여 논의케 한 바, 다 말하기를,
"기성된 법을 다시 고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겸직한 자로 하여금 본사(本司)에 앉아서 개인(開印)토록 하고, 만약 모두 개인 담당자가 없을 적에는 시사관(時仕官)을 특명하여 개인케 하자."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5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司憲府啓: "京中各司憚每日請臺, 托以備急, 多出錢穀于外庫。 且無開印位, 則權置立案, 不卽上重記, 遂使會計難憑。 自今各司出納錢穀時, 六寺七監六品以上, 諸倉庫七品以上, 請臺開印, 隨卽上重記。" 上命下政府六曹議之, 皆曰: "成憲不可更改, 宜令兼職者坐本司開印, 若竝無開印位, 則特命時仕官開印。"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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