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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4일 무신 9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예조에서 승문원의 이문 짓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승문원(承文院)은 사대(事大)에 관한 문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문(吏文)을 학습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그 임무를 겸하게 하고 매월 그 예능을 고사하는데, 혹은 복제(服制)·식가(式暇)를, 혹은 대성(臺省)·정조(政曹)의 사은 숙배(謝恩肅拜)하기 전이라는 것을 칭탁하고 즐겨 이문(吏文)을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국가의 입법한 뜻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재를 취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제·식가·사은 숙배하기 전[謝前]을 제외하기로 하며, 이외의 모든 학궁(學宮)도 이 예에 의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承文院專掌事大文書, 故擇可習吏文者, 使兼其任, 每朔考藝。 然或稱服制式暇, 或稱臺省、政曹謝前, 不肯製述吏文, 有違國家立法之意。 自今每當取才, 除服制、式暇、謝前, 其餘諸學, 亦依此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