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4일 무신 7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제향에 생 꿩고기를 쓰지 말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 의식에 있어, 종묘에서 제물을 올릴 때는 사냥하여 잡은 노루, 사슴, 꿩을 쓰고 그 나머지 제향은 소, 양, 돼지를 아울러 쓴다 했는데, 이번 한식제 때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 생 꿩고기를 겸용하였으니 지금부터 한식 때는 꿩을 쓰라고 명령하지 마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風俗)
○禮曹啓: "諸祀儀式內, 宗廟薦禽, 用蒐狩所獲獐鹿雉, 其餘祭享, 竝用牛羊豕。 今於寒食祭, 因高麗舊制, 兼用生雉, 自今寒食, 勿令用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