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2월 24일 기해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응양위를 파하다
병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응양위(鷹揚衛)를 파했다. 고려에서 원나라를 섬겨온 이래로 부위(府衛)의 직은 다 측근자의 청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직에 즐겨 취임코자 아니하므로, 홀치(忽赤)·우달치(亐達赤)들의 성중 애마(成衆愛馬)를 숙위(宿衛)에 충당했었는데, 국초에 다 없애고 상왕이 비로소 응양위 4번(番)을 두었다가 이제 와서 또 파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兵曹奉宣旨, 罷鷹揚衛。 高麗事元以來, 府衛之職, 皆近習請托, 不肯任職, 乃置忽赤、亐達赤等成衆愛馬, 以備宿衛, 國初悉罷之。 上王始置鷹揚衛四番, 至是又罷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