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2월 20일 을미 7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상왕 누이의 아들 이선과 혼담을 꺼냈다가 가난을 이유로 사절한 평득방을 하옥하다
선지하기를,
"이등(李登)의 아들 이선(李宣)은 태조께서 사랑하시던 외손이요, 그 어미가 비록 천생이나 나의 누이이다. 그러므로 나 역시 사랑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일찍이 전 지평주사(知平州事) 평득방(平得邦)과 더불어 혼인 말이 있어 득방이 허락하였었는데, 요새 와서 집이 가난하다고 사절한다니, 득방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그 연유를 문초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宣旨:
李登之子宣, 太祖愛甥也。 其母雖賤, 爲吾妹也, 吾亦憐愛之。 曾與前知平州事平得邦約婚, 得邦許之, 今乃辭以家貧, 其下得邦于義禁府獄, 鞫問其由。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