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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2월 7일 임오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기민 파악을 위해 서울 안 5부 방리의 인명 수를 조사해 올리게 하다

왕지(王旨)하기를,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빈핍(貧乏)한 백성들은 풍년에도 오히려 취대(取貸)해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같은 흉년에 반드시 굶어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니, 서울 안 5부 방리(坊里)를 낱낱이 조사하여 인명 수를 적어 올리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1면
  • 【분류】
    구휼(救恤)

○王旨: "鰥寡孤獨貧乏之民, 年雖豊, 猶且稱貸, 況今荒歉, 必有餓莩。 京中五部坊里, 搜檢名數以聞。"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1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