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27일 임신 7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예조에서 귀후소의 제조 제거 등의 인원을 차정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귀후소(歸厚所)는 제조(提調) 1명, 제거(提擧) 2명, 별좌(別坐) 2명으로 하되, 아울러 자혜(慈惠)가 있는 자를 쓰도록 하고, 제거 이하는 승·속(僧俗)에서 서로 뽑아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9면
- 【분류】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 "歸厚所提調一、提擧二、別坐二, 竝以有慈惠者用之, 提擧以下, 僧俗交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9면
- 【분류】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