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6일 신해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진상하는 복용이나 기명 등을 제외하고 금과 은의 사용을 금하다
교서를 내리기를,
"금·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상하는 물건도 오히려 계속하기 어려운데, 그로 만든 술잔이나 밥그릇을 상하가 통용하는 것은 더욱 온당치 못한 일이니, 금후로는, 진상에 따른 복용(服用)·기명(器皿)·궐내에서 쓰는 술잔 및 조정의 사신을 접대하는 기명·조관(朝官)의 관대·명부(命婦)의 뒤꽂이·사대부 자손들의 귀고리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사용을 금하며, 소금(銷金)이나 이금(泥金) 등속도 다 금하는데,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 다스리겠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광업(鑛業) / 식생활(食生活)
○傳旨: "金銀本國不産之物, 進獻方物, 尙且難繼, 酒食器皿, 上下通用, 尤爲未便。 今後進上服用器皿、闕內酒器及朝廷使臣支應器皿、朝官品帶、命婦首飾、士大夫子孫耳環外, 一皆禁用。 銷金泥金亦皆禁斷, 犯者論以制書有違。"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광업(鑛業)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