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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12일 정해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죄 지은 조윤을 그 아버지가 공신이므로 용서하다

이보다 먼저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武)의 아들 전 고사(庫使) 조윤(趙倫)이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기생과 음란하였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이를 탄핵하였더니, 상왕이 말하기를,

"공신(功臣)의 자손을 용서하는 것은 그 조(祖)와 부(父)를 높이기 때문이어늘, 윤(倫)은 상중(喪中)에 있어 방자히 음란하여 스스로 그 아버지의 은의(恩義)를 끊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

고 하며,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처단(處斷)하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윤(倫)이 충의위(忠義衛)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으므로 등문고(登聞鼓)를 치고 호소하기를,

"신이 실상 기생과 음란한 일이 없사온데 잘못 되어 그 죄를 입었나이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만약 범한 바가 없다면 그 당시에 어찌 변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등문고를 치는가. 형조(刑曹)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라."

고 하였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이 비록 죄가 있으나, 영무(英武)의 공으론 그 자손에게까지 용서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임금이 원숙에게 명하여 을 불러 꾸짖기를,

"네가 법을 어기고 등문고를 쳤으니 마땅히 법에 처할 것이나, 너의 아버지를 존중(尊重)하여 너를 용서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先是, 漢山府院君 趙英武子前庫使丁父喪, 淫於妓, 憲府劾之。 上王曰: "宥功臣子孫, 重其祖父也。 居喪肆淫, 自絶於父, 不可赦也。" 命有司依律科罪。 至是, 以不得錄名於忠義衛, 擊登聞鼓訴云: "臣實無淫妓之事, 誤蒙其罪。" 上曰: "若無所犯, 當時何不辨明, 而今乃擊鼓乎? 可下刑曹治罪。" 上朝壽康宮, 上王曰: "雖有罪, 英武之功, 不可不宥及子孫也。" 上命元肅, 召責之曰: "汝越法擊鼓, 宜置於法, 重汝之父宥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