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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2월 7일 임오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하연을 파면하고, 유정현·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의 관직을 파면하고, 원숙(元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유정현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권진(權軫)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삼고, 조흡(曹洽)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삼고, 이지강(李之綱)으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金自知)로 호조 참판을, 박성양(朴成陽)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우홍강(禹弘康)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장윤화(張允和)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이욱으로 겸 지병조사(知兵曹事)를, 신경원(申敬元)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이안경(李安敬)으로 사헌부 지평(持平)을, 최유종(崔有悰)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윤곤(尹坤)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윤자당(尹子當)으로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비형(曺備衡)으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았다. 심온·이관(李灌)·박습·강상인의 척속(戚屬)과 심온이 전일에 천거한 사람은 모두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罷河演職, 以元肅代之。 以柳廷顯領議政府事, 權軫爲左軍都摠制, 曺洽爲右軍都摠制, 李之綱吏曹參判, 金自知戶曹參判, 朴成陽中軍同知摠制, 禹弘康慶昌府尹, 張允和兵曹參議, 李勗兼知兵曹事, 申敬元司憲掌令, 李安敬司憲持平, 崔有悰司諫院左正言, 尹坤 平安道都觀察使, 尹子當 平安道兵馬都節制使, 曺備衡 咸吉道兵馬都節制使, 沈溫李灌朴習姜尙仁戚屬及前日所擧者皆罷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