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1월 5일 신해 6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예조에서 태실을 진주에 옮겨 봉안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啓)하기를,
"태실(胎室)을 진주(晉州)로 옮겨 봉안(奉安)할 때에, 태(胎)를 모시는 곳에는 채붕(綵棚)을 짓고 나희(儺戱)073) 를 베풀게 하며, 그 지나가는 주(州)·현(縣)에는 다만 관문(館門)에만 채색 누각을 짓고 의장(儀仗)과 고악(鼓樂)을 갖추며 교외(郊外)에서 맞이하고, 각 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의 관내를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 말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73]나희(儺戱) : 산대 놀음.
○禮曹啓: "胎室移安晋州時, 令於安胎處, 結綵棚、設儺戱, 其所過州縣, 止於館門結綵, 以儀仗、鼓樂郊迎, 各道監司、守令毋得越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