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4일 경술 6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상왕이 중국에 공헌하는 금과 은을 말과 베로 대신할 것을 주청하려 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금과 은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중국에〉 공헌(貢獻)하는 일을 실로 계속하기 어렵다. 마필(馬匹)과 베[布]로써 대신 바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역(鄭易)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매[鷹]로써 대신 바칠 것입니다."
하였다. 상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卿)의 말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명제(明帝)가 반드시 윤허할 것이니, 장차 사신을 보내어 주청(奏請)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7면
- 【분류】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上王曰: "金銀不産我國, 貢獻實難繼也。 欲以馬匹及布子代獻如何?" 鄭易對曰: "宜代以鷹子。" 上王笑曰: "卿之言不然。" 因曰: "帝必允兪, 將遣使奏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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