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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1월 3일 기유 8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태실에는 돌난간 대신 나무 난간을 세우게 하다

전교를 내리기를,

돌난간[石欄]을 설치하게 되면 땅을 파서 지맥(地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지금 진주(晉州)의 태실에는 돌난간을 설치하지 말고, 다만 나무를 사용하여 난간을 만들었다가 썩거든 이를 고쳐 다시 만들 것이다.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宣旨: "胎室石欄之設, 掘地損脈。 今晋州胎室, 毋設石欄, 只用木爲欄, 朽則改之,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