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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상왕을 따라 계산에서 사냥하다. 왕의 건강을 위해 상왕이 사냥을 권하다

임금이 상왕을 따라 계산(鷄山)에서 사냥을 하는데, 경기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서선(徐選)이 와서 알현하거늘, 상왕이,

"이 후부터 관찰사는 와서 알현하지 말라."

고 명하였다. 상왕이 일찍이 하연으로 하여금 정부와 육조에 유시하기를,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肥重)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노니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또 문과 무에 어느 하나를 편벽되이 폐할 수는 없은즉,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사(武事)를 강습하려 한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乙酉/上從上王, 田于雞山京畿都觀察使徐選來謁, 上王命: "自後觀察使勿見上王。" 嘗使河演諭政府、六曹曰: "主上不喜游田, 然肌膚肥重, 須當以時出遊節宣。 且文武不可偏廢, 我將與主上講武。"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