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이 군사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만 아뢴 병조 참판 강상인 등을 가두게 하다
상왕이 병조 참판 강상인(姜尙仁)과 좌랑(佐郞) 채지지(蔡知止)를 잡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 때에 임금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에 있었는데, 병조는 매양 군사에 관한 일을 상왕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먼저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그럴 때마다 이를 물리치면서,
"어찌하여 부왕께 주상하지 않느냐."
고 말하였다. 상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의 소위(所爲)를 시험해 보고자 하여, 상인에게 물었다.
"상아패와 오매패는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
하니, 상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으로 대신을 부르는 데 쓰나이다."
하였다. 상왕은 이 말을 듣고 곧 상아패와 오매패를 꺼내어서 상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두 왕궁으로 가져가라."
고 하였다. 상인은 곧 이를 받들고 주상전으로 가지고 갔다. 임금이 묻기를,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하니, 상인이,
"이것으로써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두어서는 안된다."
고 하고, 곧 상인으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가서 도로 바치게 하였다. 상왕은 상인이 거짓을 꾸며 면대하여 속이는구나 하고, 곧 우부대언(右副代言) 원숙(元肅)과 도진무(都鎭撫) 최윤덕(崔閏德)을 불러 임금에게 선지(宣旨)를 전하여 말하기를,
"내 일찍이 교서를 내려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상인 등이 모든 군에 관한 일을 다만 임금에게만 아뢰고 나에게는 아뢰지 않았으며, 또 전일(前日)에 상인에게 명하여, ‘벼슬시킬 만한 사람을 적으라. ’고 하였더니, 상인은 자기의 아우 강상례(姜尙禮)를 더 적어 주상에게 아뢰어, 사직(司直)의 벼슬을 내리게 하고는, 와서 사례하기를, ‘주상께서 신의 아우 상례로써 사직(司直)을 삼으셨나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또 최한(崔閑)을 의금부에 보내어 이르기를,
"처음에 내가 유후사(留後司)에서 주상에게 이르기를, ‘너는 장차 나의 근심을 물려받게 되리니, 내 비록 덕이 없으나, 오래 왕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 ’고 하였는데, 이제 병조는 궁정에 가까이 있으면서, 다만 순찰[巡綽]에 관한 일만 아뢰고,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뢰지 않았으니, 내가 군사를 듣기로서니 무엇이 사직(社稷)에 관계되겠느냐. 이런 의논을 먼저 낸 자가 누구인지 물어 볼 것이요, 만일에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거든, 마땅히 고문(拷問)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병조는 대죄하고 있으며, 환관 노희봉에게 명하여 군사(軍事)를 점검(點檢) 하게 하고, 지병조사(知兵曹事) 원숙은 병조에 입직(入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행정(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上王命囚兵曹參判姜尙仁、佐郞蔡知止于義禁府獄。 時, 上御藏義洞本宮, 兵曹每以軍事不啓上王, 先啓於上, 上輒却之曰: "何不啓父王?" 上王知之, 欲試觀其所爲, 問尙仁曰: "象牙牌、烏梅牌, 將用之何事?" 尙仁曰: "用以招大臣。" 上王卽出象牙、烏梅牌, 付尙仁曰: "在此無所用, 宜悉輸王宮。" 尙仁卽奉詣主上殿, 上問曰: "此何所用?" 尙仁曰: "用以召在外將帥。" 上曰: "然則不可置諸此也。" 卽令尙仁還納之。 上王以尙仁爲回詐面欺, 召右副代言元肅與都鎭撫崔閏德, 宣傳于上曰: "予曾下敎書曰: ‘軍國重事, 予親聽斷。’ 今尙仁等, 凡軍事只啓於主上, 不啓於予。 又前日命尙仁錄可受職者, 尙仁加書其弟尙禮, 啓主上除司直, 來謝曰: ‘主上以臣弟尙禮爲司直。’ 是欺君也。" 又遣崔閑, 諭義禁府曰: "初予在留後司, 語主上曰: ‘爾將受我憂, 予雖否德, 在位久、識人多, 軍國重事, 予親聽斷。’ 今兵曹近在宮庭, 只啓巡綽事, 餘悉不啓。 我聽軍事, 何關社稷? 其問首發此議者, 如其隱匿, 宜加拷訊。" 於是, 兵曹待罪。 命宦官盧希鳳點檢軍事, 知兵曹事元肅入直兵曹。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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