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권, 세종 즉위년 8월 14일 신묘 9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예조에서 태 봉안을 위해 태실 도감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장차 길한 때를 가리어 태(胎)를 봉할 것이오니, 청컨대 전례에 좇아 태실 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여 길지(吉地)를 택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禮曹啓: "今將涓吉朔安胎, 請依前例, 立胎室都監, 擇吉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