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의흥부를 의건부로 고치는 일과 병무에 관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의흥부(義興府)을 고쳐서 의건부(義建府)로 하고, 사금(司禁)을 사엄(司嚴)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중군(中軍)의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웅무사(雄武司)·충무사(忠武司)와 좌군(左軍)의 용양사(龍驤司)·용기사(龍騎司)·용무사(龍武司)에 일사(一司)를 더하고, 우군(右軍)의 호분사(虎賁司)·호익사(虎翼司)·호용사(虎勇司)에 일사(一司)를 더하고, 인하여 재전 갑사(在前甲士) 6백 26명에 3백 74명을 더하고, 호군(護軍) 10명과 대장(隊長)·대부(隊副) 3백 50명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건부(義建府)에서 좌패(左牌)는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와 군관(軍官)을 그전대로 하고, 우패(右牌)는 내시위 절제사(內侍衛節制使)와 군관(軍官)을 그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병조에서 의건부(義建府)에 입직(入直)할 때 그 부(府)의 진무소(鎭撫所)와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군사를 고찰하고, 의용위 도진무(義勇衛都鎭撫)와 의용위 진무소(義勇衛鎭撫所)를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와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로 하고, 삼군 도진무와 삼군 진무소를 의건부 도진무(義建府都鎭撫)와 의건부 진무소(義建府鎭撫所)로 하고, 의용위 좌패(義勇衛左牌)를 내금위(內禁衛)로 하고, 의용위 우패(義勇衛右牌)를 내시위(內侍衛)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삼군(三軍)에서 2품(二品)이상과 첨총제(僉摠制)는 반(半)으로 하여 도총제부(都摠制府)와 의건부에 입직(入直)하고,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을 각각 그 사(司)의 나누어 소속한 곳에 입직(入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별시위(別侍衛)·응양위(鷹揚衛)도 또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삼군(三軍) 각영(各領) 안에 중령(中領)의 사직(司直) 1인·부사직(副司直) 1인은 정품(正品)으로 차하(差下)하고, 그 나머지 각 품(品) 및 삼군(三軍)의 5원 10장(五員十將)534) 은 아울러 종품(從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534]5원 10장(五員十將) : 고려 말, 조선 초에 군대에 영(領)에 속해 있던 중간 계층의 장교. 8품의 산원(散員) 5인. 7품의 별장(別將) 6인과 6품의 낭장(郞將) 4인을 말함. 5품의 중랑장(中郞將)이하에서 9품의 위(尉)·정(正)이상의 무관 참외(參外)계급임.
○兵曹啓: "請改義興府爲義建府, 司禁爲司嚴。" 從之。 又啓: "中軍義興司、忠佐司、雄武司、忠武司, 左軍龍驤司、龍騎司、龍武司加一司, 右軍虎賁司虎翼司虎勇司加一司。 因在前甲士六百二十六, 加三百七十四, 護軍十、隊長ㆍ隊副三百五十何如?" 從之。 又啓: "義建府左牌則內禁衛節制使及軍官仍舊, 右牌則內侍衛節制使及軍官仍舊何如?" 從之。 又啓: "兵曹入直於義建府與其府鎭撫所及三軍鎭撫所, 依前例軍士考察, 以義勇衛都鎭撫及鎭撫所, 爲三軍都鎭撫及鎭撫所, 以三軍都鎭撫及鎭撫所爲義建府都鎭撫及鎭撫所, 以義勇衛左牌爲內禁衛, 以右牌爲內侍衛何如?" 從之。 又啓: "三軍二品以上及僉摠制爲半, 入直於都摠制府及義建府, 以上、大護軍入直於各其司分屬處何如?" 從之。 又啓: "別侍衛、鷹揚衛亦令分半何如?" 從之。 又啓: "三軍各領內, 中領司直一、副司直一, 以正品差下, 其餘各品及三軍五員十將, 竝以從品差下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