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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6권, 태종 18년 8월 8일 을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임금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다

임금이 세자에게 국보(國寶)를 주고, 연화방(蓮花坊)의 옛 세자궁(世子宮)으로 이어(移御)498)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내선(內禪)의 거조(擧措)를 행하고자 하여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와 지신사(知申事) 이명덕(李明德)·좌부대언(左副代言) 원숙(元肅)·우부대언(右副代言) 성엄(成揜) 등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재위(在位)한 지 지금 이미 18년이다. 비록 덕망(德望)은 없으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능히 위로 천의(天意)에 보답하지 못하여 여러 번 수재(水災)·한재(旱災)와 충황(蟲蝗)의 재앙에 이르고, 또 묵은 병이 있어 근래 더욱 심하니, 이에 세자에게 전위(傳位)하려고 한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위(傳位)하는 것은 천하 고금(天下古今)의 떳떳한 일이요, 신하들이 의논하여 간쟁(諫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신년(壬申年)·무인년(戊寅年)의 일은 모두 경들이 아는 바이다. 무인년의 일은 죽음을 면하고 살려고 한 일이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직(社稷)을 정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하늘이 실로 정한 것이다. 나의 상(像)과 모양은 임금의 상이 아니다. 위의(威儀)와 동정(動靜)이 모두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무일(無逸)499) 한 것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재위(在位)한 것이 혹은 10년이요, 혹은 20년이었는데, 20년이면 나라를 누린 것이 장구한 임금이다. 나는 나라를 누린 지 오래이다. 그간에 태조(太祖)가 매우 귀여워하던 두 아들을 잃고 상심(傷心)하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내 몸이 영화로운 나라의 임금이 되었지만 어버이를 뵙지 못하고, 혹은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전(殿)에 나아갔다가 들어가 뵙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는 왕위를 헌신짝을 버리듯이 버리고 필마(匹馬)를 타고 관원 하나를 거느리고, 혼정신성(昏定晨省)500) 하여 나의 마음을 표(表)하고자 생각하였다. 이에 병술년(丙戌年)에 세자에게 전위하려 하였으나, 백관들이 중지하기를 청하고 모후(母后)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 나타나고, 또 양촌(陽村)501) 이 사연(辭緣)을 갖추어 상서하고, 민씨(閔氏)의 사건이 비로소 일어나서 대간(臺諫)에서 굳이 간(諫)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내가 생각건대, 원민생(元閔生)이 〈중국에서〉 돌아오고 세자가 조현(朝見)한 뒤에 전위(傳位)한다면, 마땅히 두 가지가 온전할 것이다. 그러나 미편(未便)한 것이 있으니, 동전(東殿)502) 의 병이 위독하고, 나의 병이 다시 발작하니, 세자가 어찌 경사(京師)503) 에 입조(入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회안(懷安)의 부자(父子)가 있는 경우이겠는가? 또 양녕(讓寧)이 비록 지극히 친(親)하여 변(變)을 일으킬 의심은 없으나, 어제까지 명분(名分)의 지위에 있다가 이제 이에 폐출(廢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조현(朝見)하는 것을 정지하고 내선(內禪)을 행하고자 한다. 이미 하늘에 고하고 종묘(宗廟)에 고하였으니, 내선(內禪)의 일은 신하들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민생(元閔生)이 중국 경사(京師)에 있을 때 비록 세자(世子)의 조현(朝見)을 말하였으나 명문(明文)이 없고 말뿐이었다.

또한 세상의 사고는 때가 없이 생기고, 또 만기(萬機)의 몸은 가볍게 길을 갈 수가 없다. 황제가 어찌 외국(外國)의 일을 가지고 힐난하겠느냐? 내가 8월 초4일에 병(病)이 났다고 핑계하고 자문(咨文)을 보내어 주문(奏聞)하면, 황제가 반드시 고명(誥命)을 내려 줄 것이니, 지금 판비(辦備)한 금(金)·은(銀)·마필(馬匹)로써 사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조(正朝)의 진하사(進賀使)라면 우의정(右議政) 이원(李原)으로 이를 삼고, 원민생이 돌아오거든 사은사(謝恩使)는 마땅히 찬성(贊成) 심온(沈溫)을 차견(差遣)하여야 할 것이다. 전위(傳位)한 뒤에도 내가 마땅히 노상(老相)504) 들과 임금을 보익(輔翼)하고 일을 살필 것이다. 당(唐)나라 예종(睿宗)이 5일에 조회를 받은 것을 반드시 본받을 것은 없으니, 너희들은 간(諫)하지 말고, 각각 나의 말을 기록하여, 정부 대상(大相)505) 에게 갖추어 전하여 나의 뜻을 생각하게 하라."

대언(代言) 등이 아뢰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18년 동안 호랑이[虎]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하였다. 이명덕 등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정부·육조에 선전(宣傳)하였다. 영의정 한상경(韓尙敬)·좌의정 박은(朴訔)·우의정 이원(李原) 등과 육조 판서·육조 참판(六曹參判)이 말을 같이하여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춘추가 노모(老耄)함에 이르지 않고, 병환도 정사(政事)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원민생(元閔生)을 보내어 세자를 세우도록 청하고, 또 세자가 조현(朝見)한다고 아뢰게 한 지 몇 달이 못되어서 전위(傳位)하고 자일(自逸)하심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선(內禪)은 나라의 큰 일이니 마땅히 인심을 순(順)하게 하여야 하며, 억지로 간쟁(諫諍)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전하가 천조(踐祚)506) 한 이래로 백성이 평안하고 물건이 부성(阜盛)하고 해구(海寇)가 복종(服從)하여 오늘과 같이 태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은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더라도 어찌 전하의 덕(德)이 천심(天心)을 누리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요(堯)임금·탕(湯)507) 임금도 또한 면치 못한 바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비가 아들에게 전(傳)하는 것이니, 신하들이 간쟁(諫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하의 간쟁하는 법이 어느 경전(經典)에 실려 있는가?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니, 고칠 수가 없다.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일오(日午)508) 에 이르러 임금이 의관을 정제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평전(報平殿)으로 이어(移御)하여 승전 환자(承傳宦者) 최한(崔閑)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하교(下敎)하기를,

"오늘 개인(開印)509) 할 일이 있으니, 속히 대보(大寶)510) 를 바치라."

하니, 대언(代言) 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보평전(報平殿) 문 밖에 이르니, 임금이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았다. 내신(內臣)으로 하여금 세자를 부르고, 상서사(尙瑞司)511) 에 명하여 대보(大寶)를 바치라고 재삼 독촉하니,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 및 정부·육조(六曹)·공신(功臣)·삼군 총제(三軍摠制)·육대언(六代言)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 보평전 문밖에 이르러 호천 통곡(呼天痛哭)하면서, 내선(內禪)의 거조(擧措)를 정지[停寢]하기를 청하고, 함께 대보(大寶)를 붙잡고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큰 소리로 이명덕(李明德)을 윽박지르기를,

"임금의 명(命)이 있는데, 신하가 듣지 않는 것이 의리인가?"

하니, 이명덕이 마지 못하여 대보(大寶)를 임금 앞에 바치었다. 세자가 급히 명소(命召)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허둥 지둥, 급히 와서 서쪽 지게문으로 들어가니, 임금이 세자를 보고,

"얘야! 이제 대보(大寶)를 주겠으니, 이를 받아라."

하였다. 세자가 부복(俯伏)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임금이 세자의 소매를 잡아 일으켜서 대보를 주고 곧 안으로 들어갔다. 세자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다가 대보를 안(案)에 놓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지성(至誠)으로 사양하고, 군신들도 또한 통곡하여 마지 않으며 국새(國璽)를 되돌려 받도록 청하고,

"〈중국에〉 세자를 봉(封)하도록 청하여 주준(奏准)512) 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리 급박하게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어찌 〈중국에〉 주문(奏聞)할 연고가 없겠는가?"

하고, 이에 최한(崔閑)으로 하여금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이미 국왕과 서로 대(對)하여 앉았으니, 경 등은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대보(大寶)를 받고 궁(宮)에 머물게 하였다. 인하여 홍양산(紅陽傘)513) 을 내려 주고, 상서관(尙瑞官)과 대언(代言)한 사람에게 명하여 대보(大寶)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가종(駕從)514) 10여 기(騎)에게 명하여 서문(西門)으로 나가서 연화방(蓮花坊)의 옛 세자전(世子殿)에 거둥하니, 백관(百官)들이 따라서 전정(殿庭)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복위(復位)하기를 청하였다. 세자가 대보(大寶)를 받들고 전(殿)에 나아가 대보를 바치며 굳이 사양하였다. 밤이 되자 임금이,

"나의 뜻을 유시(諭示)한 것이 이미 두세 번이나 되는데, 어찌 나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같이 어지럽게 구느냐? 내가 만일 신료(臣僚)들의 청을 들어 복위(復位)하려 한다면, 나는 장차 그 죽음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이에 두 손을 맞잡아 북두성(北斗星)을 가리키고 이를 맹세하여서 다시 복위(復位)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 최한(崔閑)으로 하여금 명(命)을 전하기를,

"내가 이러한 거조(擧措)를 천지(天地)와 종묘(宗廟)에 맹세하여 고(告)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하겠느냐?"

하니, 세자가 황공하고 두려워하여 이명덕(李明德)을 돌아보면서,

"어찌할까?"

하니, 이명덕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효도를 다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이명덕으로 하여금 대보를 받들고 나가서 경복궁에 돌아가게 하고, 대언(代言) 김효손(金孝孫)으로 하여금 대보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상소하여 내선(內禪)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그 소(疏)의 피봉(皮封)에 쓰기를, ‘상전 개탁(上典開拆)515) ’이라 하였다. 임금이,

"나는 이미 사위(辭位)하였는데, ‘상전 개탁(上前開拆)’이라 함은 무엇인가? 만일 ‘상왕전 개탁(上王前開拆)’이라 한다면 내가 마땅히 읽어볼 것이다."

하고, 곧 그 소(疏)를 물리쳤다. 이날 저녁에 정비(靜妃)연화방(蓮花坊) 옛 세자전(世子殿)으로 이어(移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외교-명(明)

  • [註 498]
    이어(移御)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김.
  • [註 499]
    무일(無逸) : 임금이 평안히 놀지 않고 정사에 부지런함.
  • [註 500]
    혼정신성(昏定晨省) : 조석(朝夕)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 것으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리던 일.
  • [註 501]
    양촌(陽村) : 권 근(權近).
  • [註 502]
    동전(東殿) : 중궁(中宮).
  • [註 503]
    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
  • [註 504]
    노상(老相) : 늙은 재상.
  • [註 505]
    대상(大相) : 큰 대신.
  • [註 506]
    천조(踐祚) : 임금의 자리를 계승함.
  • [註 507]
    탕(湯) : 은(銀)나라의 건국자.
  • [註 508]
    일오(日午) : 정오(正午).
  • [註 509]
    개인(開印) : 인궤(印櫃)를 열고 인을 찍음.
  • [註 510]
    대보(大寶) : 임금의 도장·옥새.
  • [註 511]
    상서사(尙瑞司) : 조선 초엽에 부인(符印)과 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전주(銓注)를 이조와 병조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부인(符印)만 맡아보는 관아가 되었음.
  • [註 512]
    주준(奏准) : 주문(奏聞)하여 승인을 받음.
  • [註 513]
    홍양산(紅陽傘) : 임금만이 쓰는 붉은 빛깔의 양산.
  • [註 514]
    가종(駕從) : 수레를 따르는 종자.
  • [註 515]
    상전 개탁(上前開拆) :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 밀봉(密封)하여 반드시 임금 앞에서 뜯어 보게 하던 것.

○上授世子國寶, 移御于蓮花坊古世子宮。 先是, 上欲行內禪之擧, 御慶會樓下, 召知申事李明德、左副代言元肅、右副代言成揜等曰: "予在位今已十八年, 雖無德望, 然無非義之擧, 而未能上答天意, 屢致水旱、蟲蝗之災。 且有宿疾, 近來尤劇, 玆欲傳位于世子。 父傳於子, 天下古今之常事, 臣下不得議諍。 壬申、戊寅年事, 皆卿等所知, 其戊寅年事則免死欲生而爲之也。 今反思之, 其定社稷, 豈人力所爲? 天實定之也。 予之像貌, 非君像也, 威儀動靜, 皆不合於人君。 以《無逸》考之, 在位或十年, 或二十年。 二十年則享國長久之主也, 予之享國久矣。 其間思念太祖喪失鍾愛二子之傷心, 雖予身爲國主之榮, 而不得見於親, 或率百官詣殿, 不得入見還來, 思欲去位如棄敝屣, 騎匹馬率一官, 昏定晨省, 以表予心。 乃於丙戌, 欲傳位世子, 而百官請止, 母后之靈涕泣見夢。 又陽村具辭上書, 閔氏之事始起, 臺諫固諍, 是用不果。 今予以謂, 元閔生回還, 世子朝見後傳位, 則當兩全矣。 然有所未便者, 東殿危病, 予疾復作, 世子豈可朝京? 況懷安父子在焉, 又讓寧雖至親, 而無疑於生變, 昨居名分之地, 今乃廢黜在外, 豈無窺伺之人乎? 故欲停朝見、行內禪, 已告天、告宗廟矣。 內禪之事, 非臣下所得議也。 元閔生在京師, 雖言世子朝見, 無明文言語而已。 且世故無時而生, 又萬機之身, 不可輕行, 皇帝豈以外國之事爲詰? 予以八月初四日, 發病爲辭, 移咨奏聞, 皇帝必降誥命, 以今所辦金銀、馬匹爲謝。 若正朝進賀使, 以右議政李原爲之, 元閔生回還, 則謝恩使當以贊成沈溫差遣。 傳位之後, 予當與老相輔翼省事。 睿宗五日受朝, 不必効也。 爾等毋得諍之, 各記予言, 備傳于政府大相, 令思予意。" 代言等啓曰: "不可。" 上曰: "十八年騎虎, 亦已足矣。" 明德等涕泣而出, 宣傳于政府、六曹。 領議政韓尙敬、左議政朴訔、右議政李原等及六曹判書ㆍ參判同辭對曰: "上春秋未至老耄, 病未至廢政, 且遣元閔生請立世子, 又令奏世子朝見。 不數月, 傳位自逸, 絶爲不可。 況內禪國之大事, 當順人心, 不可勒令不諍。 自殿下踐祚以來, 民安物阜, 海寇賓服, 未有若今日之太平也。 其或有水旱, 豈殿下之德, 未享於天心而然歟? 亦有所未免耳。" 上曰: "父傳於子, 非臣下所得諍也。 臣諍之法, 載何經典? 予志已定久矣。 不可改爲, 毋更言之。" 至日午, 上正衣冠扶杖, 移御報平殿, 使承傳宦者崔閑敎承政院曰: "今日有開印事, 速納大寶。" 代言等號泣至報平殿門外, 上閉門不納, 令內臣召世子, 命尙瑞司進大寶, 督之再三。 領敦寧柳廷顯及政府、六曹、功臣、三軍摠制、六代言等排闥直入, 至報平殿門外, 呼天痛哭, 請寢禪擧, 共執大寶, 令不得進。 上大聲勑明德曰: "君有命, 臣不聽, 義乎?" 明德不獲已而進大寶于上前, 世子未知命召之急爲何事, 顚倒而來, 由西戶而入。 上見世子曰: "兒乎! 今授大寶, 受之。" 世子俯伏不起, 上執世子袖起之, 而授以大寶, 卽入于內。 世子罔知所措, 卽置大寶于案, 隨入于內, 至誠請辭, 群臣亦痛哭不已, 請還國璽曰: "請封世子, 未見奏準, 如何遽迫乎?" 上曰: "豈無奏聞之故乎?" 乃令敎大小臣僚曰: "予已與國王相對而坐, 卿等勿復請也。" 命世子受寶留宮, 仍賜紅陽傘, 命尙瑞官及代言一人守寶而宿, 命駕從十餘騎, 出自西門, 幸蓮花坊古世子殿。 百官隨至, 詣殿庭痛哭, 請復位, 世子奉大寶詣殿, 進寶固辭。 至夜, 上曰: "諭予之意, 已至再三, 何不以孝我爲念, 而紛紛然若是乎? 予若欲聽臣僚之請而復位, 則予將不得其死矣。" 乃拱手指北斗而誓之, 以示更不復位之意, 令傳命曰: "予以此擧, 誓告于天地、宗廟矣, 何敢變乎?" 世子惶懼, 顧謂明德曰: "奈何?" 明德對曰: "上意已定, 宜當盡孝。" 世子令明德奉寶而出, 還于景福宮, 令代言金孝孫守寶宿焉。 臺諫上疏, 請止內禪, 其疏皮封, 書上前開拆。 上曰: "予已辭位, 乃曰上前開拆何也? 若曰上王前開拆, 則予當覽之。" 乃却其疏。 是夕, 靜妃移御于蓮花坊古世子殿。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