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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6권, 태종 18년 7월 14일 임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예조에서 장일을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장일(葬日)을 상정(詳定)하였다.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장(安葬)은 십전대리일(十全大利日)에, 다음 길일(吉日)은 장서(葬書)극택통서(剋擇通書)·원귀집(元龜集)·극택전서(剋擇全書)에 아울러 모두 재록(載錄)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장일은 음양(陰陽) 구기(拘忌)를 제외하고 십전대리일(十全大利日)을 오로지 써서 임신(壬申)·계유(癸酉)·임오(壬午)·갑신(甲申)·을유(乙酉)·병신(丙申)·정유(丁酉)·임인(壬寅)·병오(丙午)·기유(己酉)·경신(庚申)·신유(辛酉)로 하고, 다음 길일(吉日)은 경오(庚午)·경인(庚寅)·임진(壬辰)·갑진(甲辰)·을사(乙巳)·갑인(甲寅)·병진(丙辰)·기미(己未)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禮曹詳定葬日。 禮曹據書雲觀呈啓: "安葬十全大利日、次吉日於葬書及《剋擇通書》《元龜集》《剋擇全壽〔剋擇全書〕, 竝皆載錄。 自今葬日除陰陽拘忌, 專用十全大利日壬申、癸酉、壬午、甲申、乙酉、丙申、丁酉、壬寅、丙午、己酉、庚申、辛酉及次吉日庚午、庚寅、壬辰、甲辰、乙巳、甲寅、丙辰、己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