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6권, 태종 18년 7월 14일 임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예조에서 장일을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장일(葬日)을 상정(詳定)하였다.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장(安葬)은 십전대리일(十全大利日)에, 다음 길일(吉日)은 장서(葬書)와 극택통서(剋擇通書)·원귀집(元龜集)·극택전서(剋擇全書)에 아울러 모두 재록(載錄)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장일은 음양(陰陽) 구기(拘忌)를 제외하고 십전대리일(十全大利日)을 오로지 써서 임신(壬申)·계유(癸酉)·임오(壬午)·갑신(甲申)·을유(乙酉)·병신(丙申)·정유(丁酉)·임인(壬寅)·병오(丙午)·기유(己酉)·경신(庚申)·신유(辛酉)로 하고, 다음 길일(吉日)은 경오(庚午)·경인(庚寅)·임진(壬辰)·갑진(甲辰)·을사(乙巳)·갑인(甲寅)·병진(丙辰)·기미(己未)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禮曹詳定葬日。 禮曹據書雲觀呈啓: "安葬十全大利日、次吉日於葬書及《剋擇通書》、《元龜集》、《剋擇全壽〔剋擇全書〕 》, 竝皆載錄。 自今葬日除陰陽拘忌, 專用十全大利日壬申、癸酉、壬午、甲申、乙酉、丙申、丁酉、壬寅、丙午、己酉、庚申、辛酉及次吉日庚午、庚寅、壬辰、甲辰、乙巳、甲寅、丙辰、己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