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판서 박습 등이 방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형조 판서 박습(朴習) 등이 아뢰기를,
"방문중(房文仲)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條目)에 비부(比附)467) 하면 교형(絞刑)입니다. 또 방문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上書)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辭緣)이 패만(悖慢)하였으니, 불경(不敬)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謀叛律)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이전(李筌)이 고백하기를, '방문중이 진언(陳言)할 때에 가부를 의논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진언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권약(權約)은 고백하기를, ‘갑오년(甲午年)으로부터 을미년(乙未年) 8월에 이르기까지 방문중과 주자소(鑄字所)에서 같이 일할 적에 방문중이 먼저 향교동(鄕校洞)의 가이 옹주(加伊翁主)의 신전(新殿)의 일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옳지 않다. 가이 옹주는 관명(官名)이 가희아(可喜兒)였으나 이제 곧 입내(入內)468)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서경 옹주(西京翁主) 금영(金英)은 곧 잠저(潛邸) 때에 들인 것인데, 이제 입내(入內)하였다고 망칭(妄稱)하였습니다. 정광원(鄭廣元)을 말하기를, ‘공사(公事)가 아닌데도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율(照律)하면 ‘공범죄(共犯罪)를 수죄(首罪)·종죄(從罪)로 나누는 조(條)’로써 이전과 권약은 방문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정광원은 ‘궁전문(宮殿門)에 마음대로 들어간 조(條)’로써 장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告)하지 않은 죄는 ‘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律)’로써 장80대에 해당하는데, 두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
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刑曹判書朴習等啓: "房文仲姦惡不忠之罪, 律無正條, 比罵祖父母父母條絞。 又文仲妄議君過, 與人論說, 且以上書示人, 書辭悖慢, 不敬不忠, 莫甚於此。 請以謀叛律施行。" 又啓: "李筌白: ‘房文仲陳言時, 可否議論, 且曰: 「有可言之事, 而不言則不直。」’ 權約白: ‘自甲午至乙未八月, 與文仲同仕鑄字所, 文仲先言鄕校洞 加伊翁主新殿之事, 約答曰: 「不是, 加伊翁主官名可喜兒, 今乃入內。」 西京翁主 金英乃潛邸時所納, 妄稱今入。’ 鄭廣元白: ‘非因公事, 擅入香室, 見文仲陳言而不禁, 且不首告。’ 得此照律以共犯罪, 分首從條, 李筌、權約減文仲一等, 杖一百、流三千里; 廣元以宮殿門擅入條, 杖六十、徒一年, 見文仲陳言, 不禁不首之罪, 以應奏不奏之律, 杖八十, 二罪俱發從重。" 竝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