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8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교서관 교리 김상직 등이 잠상의 일을 진언하다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 김상직(金尙直) 등이 진언하기를,

"잠상(蠶桑)은 왕정(王政)의 큰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상 잠실(公桑蠶室)439) 을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양잠(養蠶)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공상(公桑)이 성하지 못하면 민호(民戶)의 뽕을 따므로 원망과 탄식을 가져오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원컨대, 한광(閑曠)한 땅을 헤아려 공상(公桑)을 더 심어서 장성(長盛)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양잠(養蠶)을 하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영돈녕 유정현(柳廷顯)·우의정 이원(李原) 등이 의논하기를,

"공상(公桑)이 장성하는 기간에는 각기 잠실이 있는 곳의 산뽕나무[山桑]와 공지(空地)의 뽕나무의 다소를 적당히 헤아려서 양잠하게 하고, 각호(各戶)의 뽕잎은 빼앗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격히 다스리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범위 안에서 행문 이첩(行文移牒)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8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 / 정론(政論)

  • [註 439]
    공상 잠실(公桑蠶室) : 백성들에게 누에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던 뽕밭과 잠실(蠶室).

○校書校理金尙直等陳言: "蠶桑, 王政之大者也。 故國家設公桑蠶室, 其示民養蠶之方者至矣。 然公桑未盛, 摘取民戶之桑, 以致怨咨者, 容或有之。 願度閑曠之地, 加植公桑, 以待長盛, 然後許令養蠶, 以慰民望。" 領敦寧柳廷顯、右議政李原議得: "公桑長盛間, 各其蠶室在處山桑及空地桑木多少, 量宜養蠶, 勿奪各戶桑葉, 違者痛治。" 命依議得內行移。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8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