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집의 허규 등이 직첩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허규(許揆) 등이 진언(陳言)하였다.
"본조(本朝)의 의금부(義禁府)에서 직책의 고하(高下)를 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유를 묻고, 비록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에 이르더라도 직첩(職牒)을 거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의금부에서 결벌(決罰)한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둡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문무관(文武官)으로서 공죄(公罪)를 범한 것은 사정(私情)을 좇아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혹은 각찰(覺察)하는 데 실수를 하였거나, 혹은 시조(施措)를 잘못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율(律)에 장죄(杖罪)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또한 과전(科田)을 거두는 것은 성대(盛代)의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 아닌가 합니다. 또 시왕(時王)의 제도에는 문무관으로서 장형(杖刑)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를 추탈(追奪)하는 선칙(宣勅)의 율(律)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의금부(義禁府)에서 문무관으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를 결벌(決罰)할 경우에는 교지(敎旨) 안에서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지 말아서 충신(忠信)을 선비에게 권장하는 도리를 보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司憲府執義許揆等陳言: "本朝義禁府, 不論職之高下, 直問其由, 雖至杖流, 不收職牒, 今也此府決罰者, 皆收職牒。 臣等竊謂, 文武官犯公罪者, 非循私逞欲, 或失於覺察, 或短於施措之致然也。 今律犯杖罪, 收其職牒, 亦收科田, 恐非盛代重士之美意也。 且時王之制, 文武官犯公罪, 杖以上者, 無追奪宣勑之律乎。 願自今義禁府決罰, 文武官犯公罪, 杖以上者, 除敎旨內職牒收取外, 一依時王之制, 勿收職牒, 以示忠信勸士之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