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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신·최윤덕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다

병조 판서 박신(朴信)·좌군 총제(左軍摠制) 최윤덕(崔閏德)·의영고 사(義盈庫使) 이계장(李繼長) 등이 수조(收租)의 법을 진언하였다.

"수손 급손(隨損給損)435)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식이 있으며, 각사(各司)의 납공(納貢)함은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일찍이 감손(減損)하지 않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다행히 이제 창고(倉庫)가 차고 넘쳐서 진진상인(陳陳相因)436)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에 대하여는 특히 교지(敎旨)를 내리어 금년(今年) 잡공(雜貢)437) 의 반을 감하고, 창고의 묵은 쌀과 콩으로 무역(貿易)하여 그 수를 충당하여서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여러 도(道)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손분(損分)438) 할 때에는 그 풍흉(豐凶)을 고찰하여 그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

  • [註 435]
    수손 급손(隨損給損) : 손실에 따라 조세(租稅)를 감면해 줌.
  • [註 436]
    진진상인(陳陳相因) :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물건이 풍부한 것.
  • [註 437]
    잡공(雜貢) : 잡색 공물(雜色貢物).
  • [註 438]
    손분(損分) : 손실답험(損實踏驗)할 때 곡식의 손실(損失)된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매기던 것.

○兵曹判書朴信、左軍摠制崔閏德義盈庫使李繼長等陳言: "收租之法, 隨損給損, 已有成式。 各司納貢, 雖値凶荒, 未嘗減損, 實爲未便。 幸今倉庫盈溢, 陳陳相因, 伏望於失農州郡, 特下敎旨, 減今年雜貢之半, 以倉庫陳米太貿易, 以充其數, 以優民生。" 敎曰: "行移諸道, 於損分時, 令考其豐歉, 錄其失農州郡以聞。"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