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신·최윤덕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다
병조 판서 박신(朴信)·좌군 총제(左軍摠制) 최윤덕(崔閏德)·의영고 사(義盈庫使) 이계장(李繼長) 등이 수조(收租)의 법을 진언하였다.
"수손 급손(隨損給損)435)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식이 있으며, 각사(各司)의 납공(納貢)함은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일찍이 감손(減損)하지 않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다행히 이제 창고(倉庫)가 차고 넘쳐서 진진상인(陳陳相因)436)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에 대하여는 특히 교지(敎旨)를 내리어 금년(今年) 잡공(雜貢)437) 의 반을 감하고, 창고의 묵은 쌀과 콩으로 무역(貿易)하여 그 수를 충당하여서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여러 도(道)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손분(損分)438) 할 때에는 그 풍흉(豐凶)을 고찰하여 그 실농(失農)한 주군(州郡)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