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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7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익위사를 두다

익위사(翊衛司)를 두었다. 세자 좌사위(世子左司衛)·세자 우사위(世子右司衛)를 고쳐서 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로 하고, 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를 좌익찬(左翊贊)·우익찬(右翊贊)으로 하였다. 처음에 하교(下敎)하였다.

"위사(衛士)의 수를 더 설치하여 3분의 1을 세자에게 시위(侍衛)하게 하라. 갑사(甲士) 가운데 가당(可當)한 자를 골라서 차하(差下)하고, 또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를 고르되, 비록 공신이 아니더라도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로서 위사(衛士)에 가당한 자도 또한 서용(敍用)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일찍이 겪어 보건대, 본래 친애(親愛)하던 자는 물러서고, 본래 친애(親愛)하지 않던 자가 도리어 충절(忠節)을 나타내니, 모두 마음을 쓰는 여하에 달려 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置翊衛司。 改世子左右司衛爲左右翊衛, 左右翊衛爲左右翊贊。 初, 敎曰: "加設衛士之數, 以三分之一侍衛世子, 擇甲士可當者差下。 又擇功臣子弟, 雖非功臣, 而宰相子弟可當衛士者, 亦許敍用。 予嘗驗之, 素所親愛者退立, 而素所不親愛者反效忠節, 皆在立心之如何耳。"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