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임오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봉숭 도감을 설치하여 세자를 책봉하는 의주를 마련하다

봉숭 도감(封崇都監)을 설치하여 세자를 책봉(冊封)하는 의주(儀注)를 마련하고, 찬성 최이(崔迤)·참판 이적(李迹)을 제조(提調)로 삼았다.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대궐의 뜰에 나아와서 김한로(金漢老)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王室) / 정론(政論)

○置封崇都監, 備冊封世子儀也。 以贊成崔迤、參判李迹爲提調。 〔○〕 領議政柳廷顯率二品以上就闕庭, 請漢老之罪, 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王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