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세자 이제(李禔)를 폐하여 광주(廣州)에 추방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 【휘(諱).】 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임금이,
"백관(百官)들의 소장(疏狀)의 사연을 내가 읽어 보니 몸이 송연(竦然)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박은(朴訔)·우의정 한상경(韓尙敬)·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찬성 최이(崔迤)·병조 판서 박신(朴信)·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판좌군 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이조 판서 이원(李原)·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공조판서 심온(沈溫)·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이징(李澄)·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형조 판서 박습(朴習)·참찬 김점(金漸)·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유은지(柳殷之)·최윤덕(崔閏德)·최운(崔沄)·문계종(文繼宗)·홍부(洪敷)·홍섭(洪涉)·이배(李培)·김귀보(金貴寶)·문효종(文孝宗)·윤유충(尹惟忠)·예조 참판 신상(申商)·병조 참판 이춘생(李春生)·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담(李湛)·공조참판 이적(李迹)·부윤(府尹) 이원항(李原恒)·호조 참판 이발(李潑)·부윤(府尹) 민계생(閔繼生)·사간(司諫) 정상(鄭尙)·집의(執義) 허규(許揆) 등이 조계청(朝啓廳)에 모이니,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無道)하여 종사(宗社)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청(請)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廢)하였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옛 사람으로서 능히 허물을 고친 자는 오로지 태갑(太甲)뿐이었다. 말세(末世)에 해외(海外)의 나라에 있어서 내 아들이 어찌 능히 태갑과 같겠는가?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洶洶)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遺腹者)를 세워 선왕(先王)의 유업(遺業)을 이어받게 하였고, 또 적실(敵室)의 장자(長子)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제(禔)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長子)는 나이가 다섯 살이고 차자(次子)는 나이가 세 살이니, 나는 제(禔)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有故)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王世孫)이라 칭할는지, 왕태손(王太孫)이라 칭할는지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한상경 이하의 군신(群臣)은 모두 제(禔)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으나, 유정현은 말하기를,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故事)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권도(權道)와 상경(常經)이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擇賢]이 마땅합니다."
하고, 박은(朴訔)은 말하기를,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古制)에 있다면 가(可)합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고, 조연·김구덕·심온·김점·유은지·이춘생·최운·문계종·이배·윤유충·이적·이원항·이발·정상·허규 등 15인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하였다. 이원은 말하기를,
"옛 사람은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龜占]367) 과 시초점[筮占]368) 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
하니, 조말생 등이 돌아와서 내전(內殿)에 들어갔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제경(諸卿)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조말생이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읽어 보고,
"나는 점을 쳐서 이를 정하겠다."
하니, 조말생이 나갔다.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請)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불가(不可)한 것을 말하기를,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禍亂)의 근본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 만에 곧 깨달아 말하기를,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최한에게 명하여 뒤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최한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들에게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원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조말생이 돌아오니, 임금이,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根本)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곧 전지(傳旨)하기를,
"나는, 제(禔)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하였으나, 제경(諸卿)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 이하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君父)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社稷)의 복(福)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 대군(孝寧大君)은 자질(姿質)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개좌(開坐)369) 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中宮)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천성(天性)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冊)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治體)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獻議)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채(身彩)와 언어 동작(言語動作)이 두루 예(禮)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無益)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壯大)한 놈이 있다. 효령 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不可)하다. 충녕 대군 【휘(諱).】 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유정현 등이,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擇賢]도 또한 충녕 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이윽고 조말생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이와 같이 큰 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傷)하게 된다. 너는 선지(宣旨)370) 를 내어서 속히 진하(陳賀)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에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예궐(詣闕)하여 세자를 정한 것을 하례하였다. 임금이 즉시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경도(京都)에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告)하기를,
"세자 제(禔)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서 고(告)하였으므로 신이 오히려 보존하였는데, 일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서 자못 심함이 있었으나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요즈음 다시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예(禮)가 없어, 대소 신료가 합사(合辭)371) 하여 폐하기를 청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 【휘(諱).】 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저부(儲副)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감히 고(告)합니다."
하고, 또 상호군(上護軍) 문귀(文貴)를 전지관(傳旨官)으로 삼아 최한과 더불어 백관(百官)들이 폐하자고 청(請)한 장소(章疏)를 가지고 경도(京都)로 가서 제(禔)에게 보이고, 또 폐하여 내친다는 뜻을 유시(諭示)하게 하였다. 그때 유정현 등이 제와 가속(家屬)을 춘천(春川)에 내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
"중궁(中宮)이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졸(卒)하면서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데, 제(禔)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우니, 그를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하니, 유정현 등이,
"경도(京都)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명하여 첨총제(僉摠制) 원윤(元胤)을 배치관(陪置官)으로 삼아서 경도(京都)에 가서, 근수비(根隨婢) 13명, 종[奴] 6명, 화자(火者) 4명으로 하여 제(禔)를 광주(廣州)에 내쳐서 안치(安置)하게 하고, 이에 하교(下敎)하였다.
"저부(儲副)372) 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古今)의 대의(大義)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폐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식이다. 일에는 하나의 대개(大槪)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리에 합당하도록 기대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嫡長子) 제(禔)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成年)에 이르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에 빠졌었다. 나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 하여 거의 장성(長成)하여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으나, 나이가 20이 넘어도 도리어 군소배(群小輩)와 사통(私通)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지난해 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이었다. 제가 이에 그 허물을 모조리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 듯하였으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또 간신 김한로(金漢老)의 음모(陰謀)에 빠져 다시 전철(前轍)을 밟았다. 내가 부자(父子)의 은의(恩誼)로써 다만 김한로만을 내쳤으나, 제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분연(憤然)히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뜻이 없었다. 정부(政府)·훈신(勳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 백관(文武百官)이 합사(合辭)하고 소장(疏狀)에 서명(署名)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宗社)를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하거나 막중한 부탁(付託)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太祖)의 초창(草創)한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고, 또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대소 신료의 소망(所望)에 굽어 따르시어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서 즉시 저이(儲貳)373) 를 세워서 인심(人心)을 정(定)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영명 공검(英明恭儉)하고 효우 온인(孝友溫仁)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니, 진실로 저부(儲副)의 여망(輿望)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부득이 제(禔)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 대군 【휘(諱).】 을 세워 왕세자(王世子)로 삼는다. 아아!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화(禍)와 복(福)은 자기가 구(求)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愛憎)의 사심(私心)이 있었겠느냐? 아아!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德望)이 날로 높아지니 중외(中外)에서 마음이 쏠리고, 양궁(兩宮)374) 이 총애(寵愛)하기를 더욱 성(盛)하게 하였다. 제(禔)가 그와 같이 광포(狂暴)하고 방종(放縱)하여 나라 사람들도 또한 그가 지워진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임금은 일찍이 폐(廢)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군신(群臣)이 청(請)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고, 중궁(中宮)도 또한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다. 군신(群臣)이 굳이 청(請)하자, 이에 따르니, 중외(中外)에서 흡연(洽然)히 기뻐하고 경축(慶祝)하였다. 이숙번(李叔蕃)이 일찍이 임금에게 사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청하기를, ‘충녕이 가산(家産)을 다스리지 않으니, 정직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보였고, 성달생(成達生)·이굉(李宏)이 모두 수종(隨從)하기를 원하여 공효(功効)를 이룰 뜻을 가졌으며, 이적(李迹)도 또한 대군(大君)에게 사뢰기를,
"이적도 인친(姻親)의 연고가 있으니 나아가 뵈올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외인(外人)으로서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한 때에 대군(大君)의 덕(德)을 경모(景慕)하여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돌림이 이와 같았다. 대군이 평상시에 거주할 적에 부인(夫人)을 경대(敬待)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때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임어(臨御)하니, 대소인(大小人)이 경복궁(景福宮)을 지나면서 하마(下馬)하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내렸는데, 비록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폐하지 않았으니, 그 공경과 신중(愼重)함이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대군을 보고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영명(英明)하기가 뛰어나 부왕(父王)을 닮았다. 동국(東國)의 전위(傳位)는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민생(元閔生)이 세자를 봉(封)하도록 청(請)하는 표문(表文)을 가지고 연경(燕京)에 이르니, 황엄이 그가 오게 된 일을 물었다. 원민생이 말하기를,
"세자를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필시(必是) 충녕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
- [註 367]거북점[龜占] : 거북 껍질로 치는 점.
- [註 368]
시초점[筮占] : 톱풀로 치는 점.- [註 369]
개좌(開坐) :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을 처리함.- [註 370]
선지(宣旨) : 임금의 명령.- [註 371]
합사(合辭) : 사연을 합하여 상소함.- [註 372]
○壬午/廢世子禔, 放于廣州, 以忠寧大君 【諱】 爲王世子。 上曰: "百官狀辭, 予覽之竦身, 是天已去之也, 乃從之。" 領議政柳廷顯、左議政朴訔、右議政韓尙敬、玉川府院君 劉敞、淸城府院君 鄭擢、贊成崔迤、兵曹判書朴信、漢平君 趙涓、平城君 趙狷、長川君 李從茂、判左軍都摠判府事李和英、吏曹判書李原、谷山君 延嗣宗、工曹判書沈溫、都摠制朴子靑ㆍ李澄、大提學卞季良、知敦寧府事金九德、刑曹判書朴習、參贊金漸、摠制權希達ㆍ柳殷之ㆍ崔閏德ㆍ崔沄ㆍ文繼宗ㆍ洪敷ㆍ洪涉ㆍ李培ㆍ金貴寶ㆍ文孝宗ㆍ尹惟忠、禮曹參判申商、兵曹參判李春生、同知敦寧府事李湛、工曹參判李迹、府尹李原恒、戶曹參判李潑、府尹閔繼生、司諫鄭尙、執義許揆等會于朝啓廳。 命知申事趙末生、左代言李明德等傳旨曰:
世子之行, 極爲無道, 不可承祧, 因大小臣僚之請, 已廢之。 凡人改過爲難, 古之人能改過者, 惟太甲而已。 在末世海外之國, 吾子安能似太甲乎? 國本不可不定, 若不定, 則人心洶洶。 古者植遺腹, 朝委裘, 且立嫡以長, 古今之恒規。 禔有二子, 長年五歲, 次年三歲。 我欲以禔子代之, 長有故則立其弟以爲後, 稱爲王世孫乎? 王太孫乎? 稽古議聞。
韓尙敬已下群臣皆以立禔子爲可, 柳廷顯曰: "臣不學, 未知故事, 然事有權經, 當擇賢。" 朴訔曰: "廢父立子, 有古制則可, 無則擇賢。" 趙涓、金九德、沈溫、金漸、柳殷之、李春生、崔沄、文繼宗、李培、尹惟忠、李迹、李原恒、李潑、鄭尙、許揆等十五人曰: "擇賢。" 李原曰: "古人有大事, 必以龜筮, 請以卜定之。" 末生等還入內, 上辟左右曰: "諸卿云何?" 末生以群臣之議進, 上覽之曰: "予以卜定之。" 末生出, 上入內, 以群臣擇賢之請語妃, 妃不可曰: "廢兄立弟, 亂之本也。" 上亦是之。 旣而, 乃悟曰: "今日之事, 當擇賢耳。" 卽命崔閑, 追還末生。 閑未至, 末生已傳旨於群臣云: "將從李原議。" 末生還, 上曰: "議有願從卜筮之言, 故予欲爲之, 然定國本, 不可不擇賢。" 乃傳旨曰: "予欲以禔之子代之, 諸卿皆曰不可, 宜擇賢以聞。" 廷顯以下群臣又啓曰: "知子知臣, 莫如君父。" 上曰: "古人有言曰: ‘國有長君, 社稷之福。’ 孝寧大君資質微弱, 又性甚直, 無開坐。 聞予言但微笑而已, 予與中宮見孝寧常笑之。 忠寧大君天性聰敏, 頗好學, 雖當盛寒極熱, 終夜讀書, 予恐其致疾, 常禁夜讀, 然予大冊皆請去, 且識治體, 每於大事, 獻議允合, 且有出於意料之外。 若接上國使臣, 則身彩言語、動靜周旋合禮。 飮酒雖無益, 然對上國使臣, 主人不能一飮, 則何以勸賓而得其歡心乎? 忠寧雖不能飮, 適中而止, 又其子有將大。 孝寧大君不能一飮, 是亦不可, 忠寧大君 【諱】 可任大位。 予以忠寧定爲世子。" 廷顯等曰: "臣等所謂擇賢, 亦指忠寧大君也。" 議旣定, 上哭泣失聲。 已而, 敎末生等曰: "大抵如此大事, 留時則必傷人。 汝出宣旨, 宜速陳賀。" 於是, 文武百官詣闕, 賀定世子, 上卽遣長川君 李從茂于京都, 告于宗廟曰: "世子禔, 於往歲之春, 悔過自責, 作書以告, 臣尙保焉。 不期復蹈前日之非, 殆有甚焉。 臣且薄責, 冀其悔悟, 近復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禮。 大小臣僚合辭請廢, 以忠寧大君 【諱】 孝友溫仁, 允合儲副之望, 是用敢告。"
又命上護軍文貴爲傳旨官, 與崔閑齎百官請廢章疏, 如京都示禔, 且諭以廢放之意。 時廷顯等請禔與家屬放于春川, 上從之。 俄而, 傳敎曰: "中宮自誠寧大君之卒, 無日不泣, 請置禔于近官, 欲數知音問, 又水深難以發遣, 出其私第, 待其水落乃送。" 廷顯等曰: "不可留在京都。" 上然之, 卽命僉摠制元胤爲陪置官, 如京都, 以根隨婢十三名、奴六名、火者四名, 放置禔于廣州, 乃下敎曰:
建儲以賢, 乃古今之大義; 有罪當廢, 惟國家之恒規, 事非一槪, 期於當理而已。 予嘗建嫡長禔爲世子, 迨年旣冠, 不好學問, 沈于聲色。 予以其少也, 庶幾長成改過自新, 年踰二十, 顧乃私通群小, 恣行非義, 往歲之春, 事覺伏誅者數人。 禔乃悉書其過, 告于宗廟, 上書於予, 似自悔責, 未幾又入奸臣漢老之陰謀, 復踵前轍。 予以父子之恩, 止黜漢老, 禔乃罔有悛心, 反懷怨怒, 憤然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義。 政府、勳臣、六曹、臺諫、文武百官合辭署狀以爲: "世子之行, 不可以承祧主鬯, 以任付託之重。 伏望仰思太祖草創之艱難, 又念宗社萬世之大計, 俯循大小臣僚之所望, 斷以公義, 許廢世子, 放之于外, 擇宗室之賢者, 卽建儲貳, 以定人心。" 且謂: "忠寧大君英明恭儉, 孝友溫仁, 好學不倦, 允孚儲副之望。" 予不獲已, 放禔于外, 建忠寧大君 【諱】 爲王世子。 嗚呼! 古人有言曰: "禍福無不自己求者。" 予豈有一毫愛憎之私心哉? 咨爾中外大小臣僚, 體予至懷。
忠寧大君聰明好學, 德譽日彰, 中外歸心, 兩宮寵愛尤盛。 禔狂縱如彼, 國人亦憂其不堪負荷, 而上曾無廢立之心, 及群臣之請, 猶難之, 中宮亦言不可, 群臣固請, 乃從之, 中外洽然欣慶。 李叔蕃嘗白上曰: "人皆稱忠寧不治家, 可謂直者矣。" 上黨君 李薆屢致殷勤, 成達生、李宏皆有願從效力之志。 李迹亦白於大君曰: "迹有姻親之故, 得以進見矣, 外人願見而不得者多矣。" 一時景慕大君之德, 人皆歸心如此。 大君平居, 敬待夫人, 其進退, 必起送迎。 時, 上御昌德宮, 大小人過景福宮, 少有下馬者, 大君每過必下, 雖暮夜雨雪不廢, 其敬愼, 出於天性類此云。 使臣黃儼見大君, 每稱分曉曰: "英明絶類父王, 東國之傳, 將歸於此。" 及是, 元閔生齎請封世子表, 至燕京, 儼問其爲來事, 閔生曰: "請易世子。" 儼曰: "必是請封忠寧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
- [註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