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3일 임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세자에게 명하여 한경으로 돌아가게 하다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한경(漢京)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어리(於里)가 도로 들어간 것은 오로지 김한로(金漢老)의 간휼(奸譎)한 흉계였으며, 세자의 허물은 적다. 이제 세자가 돌아가는 데 의장(儀仗)과 시위(侍衛)는 한결같이 전례(前例)와 같이 하고, 서연관(書筵官)과 경승부(敬承府)315) 를 다시 두라."
하고, 정징(鄭澄)에게 명하여 세자(世子)를 수행(隨行)하게 하고, 또 서연 장무(書筵掌務) 조극관(趙克寬)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죄는 김한로에게 있고 세자의 허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도(還都)하도록 명하였으니 너희들이 수행하여 돌아가라."
하니, 조극관이 아뢰기를,
"전날 분병조(分兵曹)316) 에 명하여 서연(書筵)과 숙위사(宿衛司)가 전(殿)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만약 명백한 명령이 없다면 분병조(分兵曹)에서 반드시 신 등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구나."
하고, 드디어 분명조(分兵曹)에 전지(傳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