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재랑과 왜학 생도의 사의를 올리다
예조에서 재랑(齋郞)과 왜학 생도(倭學生徒)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성중처(成衆處)에 입속(入屬)한 자는 만 일백 일 동안 사진(仕進)하지 않으면 군역(軍役)이 정해진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랑(齋郞) 등이 말미[由]를 받아 하향(下鄕)하여 일부러 만 1백 일을 채우니, 액수(額數)가 날로 줄어들어 대제(大祭)를 행할 때에 차비(差備)가 부족하니, 청컨대, 이제부터 비록 만 1백 일이라 하더라도 논죄하여 환속(還屬)하소서. 또 왜어(倭語)를 학습하는 생도(生徒) 등이 사역원(司譯院)에 합속(合屬)된 뒤에 스스로 이르기를, ‘배우는 것이 일반 한어(漢語)가 아니라.’고 하고 또한 혹은 말미[由]를 받아 하향(下鄕)하여 일부러 일백 일을 채우기도 하고 혹은 연고를 칭탁하여 타사(他司)에 입속(入屬)하기 때문에, 원속 생도(元屬生徒) 11명 가운데 현시 재직하는 자가 4명입니다. 그 타사(他司)에 입속(入屬)한 자와 만 1백 일을 채우는 자는 아울러 논죄하여 환속(還屬)시켜 학업을 닦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禮曹上齋郞及倭學生徒事宜。 啓曰: "成衆處入屬者, 滿百日不仕, 則軍役定體, 故齋郞等受由下鄕, 故滿百日額數日減, 於大祭行時, 差備不足。 請自今雖滿百日, 論罪還屬。 且倭語學習生徒等, 司譯院合屬後, 自謂所學非一般漢語, 亦或受由下鄕, 故滿百日, 或托故入屬他司, 故以元屬生徒十一名, 時在者四名。 其入屬他司者及滿百日者, 竝令論罪, 還屬習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0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