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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5월 3일 임자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예조에서 혼인의 사의를 올리다

예조에서 혼인(婚姻)의 사의(事宜)를 올리었다.

"1. 혼인(婚姻)하는 사람이 공공연히 은대(銀帶)를 띠는 것은 정해진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 본래 은대(銀帶)를 띠지 못하는 자는 그 시직(時職)·산직(散職)에 따라 각대(角帶)·도아(絛兒)를 사용할 것.

1. 금침(衾枕)은 능단(綾段)으로 만들므로 빈한(貧寒)한 자들이 때를 잃는 탄식이 있으니, 만약 본래 능단을 입지 못하는 자이면 본토(本土)에서 나는 명주[紬]와 면포(綿布)로 만들 것.

1. 횃불[炬火]은 관직이 높은 자는 60개로, 5,6품 이하는 40개로 할 것.

1. 신혼(新婚) 저녁에 모포[罽]와 이부자리를 깔고 심지어 자색(紫色) 능단(綾段)도 까는데, 아들·사위가 부모(父母)에게 배례(拜禮)하는 예가 아니니, 다만 단석(單席)을 설치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말하기를,

"그 금침(衾枕)의 조건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0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禮曹上婚姻事宜:

    一, 婚姻之人, 公然帶銀, 有乖定制。 自今本非帶銀者, 隨其時散, 用角帶絛兒。 一, 衾枕以綾段爲之, 貧寒者有失時之嘆。 若非本服綾段者, 以本土所産紬與綿布爲之。 一, 炬火, 官高者六十, 五六品以下四十。 一, 新婚之夕, 鋪罽及褥, 至以紫綾鋪之, 非子壻拜父母之禮也, 只設單席。

    上從之曰: "其衾枕條件, 勿論。"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0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