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4월 24일 갑진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일본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죽으니 이예를 보내어 치제하다
일본(日本)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죽으니, 행 사직(行司直) 이예(李藝)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이어서 쌀·콩, 종이를 부의(賻儀)하였다. 종정무가 대마도에 있을 동안에 위엄이 여러 도(島)에 행하여지고 우리 국가(國家)를 향하여 충성하고 여러 도적을 금제(禁制)하여 자주 변경(邊境)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특별히 후사(厚賜)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9면
- 【분류】외교-왜(倭)
○日本 對馬島守護宗貞茂死。 遣行司直李藝致祭, 仍賻米豆紙。 貞茂之在對馬島也, 威行諸島, 向慕國家, 禁制群盜, 使不得數侵邊境, 故其死也, 特厚賜焉。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9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