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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4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의정부 사인 권도의 직을 파면하다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권도(權蹈)의 직(職)을 파면하였으니, 사헌부에서 권도박은(朴訔)의 말을 계달(啓達)하는 데 착오(錯誤)가 있었다고 탄핵하여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

    ○罷議政府舍人權蹈職。 司憲府劾啓朴訔之言, 啓達有錯誤故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