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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거·심유근 등에게 각각 장 1백 대를 때리다

명하여 박거(朴居)·심유근(沈有根)·중 신찬(信贊)에게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박거·심유근·중 신찬이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혹(惑)하게 한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등급을 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원숙(元肅)에게 묻기를,

"박거 등이 장형을 받았는가, 아니 받았는가?"

하니, 원숙이 대답하기를,

"이미 장형에 처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형으로 인하여 죽지나 않을까."

하고, 그 수를 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命杖朴居沈有根、僧信賛各一百。 義禁府照律, 朴居沈有根、僧信賛造言惑衆, 當斬, 命減等。 上問元肅曰: "朴居等受杖否?" 對曰: "已杖之矣。" 上曰: "無乃因杖致死乎? 悔不減數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