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거·심유근 등에게 각각 장 1백 대를 때리다
명하여 박거(朴居)·심유근(沈有根)·중 신찬(信贊)에게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박거·심유근·중 신찬이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혹(惑)하게 한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등급을 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원숙(元肅)에게 묻기를,
"박거 등이 장형을 받았는가, 아니 받았는가?"
하니, 원숙이 대답하기를,
"이미 장형에 처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형으로 인하여 죽지나 않을까."
하고, 그 수를 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