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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 4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소경공의 분묘 곁에 암자를 짓게 하다

명하여 소경공(昭頃公)238) 의 분묘(墳墓) 곁에 암자(庵子)를 짓게 하였다. 분묘는 고양현(高陽縣) 북쪽 산리동(酸梨洞)에 있었는데, 암자를 대자암(大慈菴)이라 이름하고, 노비 20구(口)와 전지 50결(結)을 붙이었다. 명하여 전 도총제(都摠制) 조용(趙庸)에게 묘지(墓誌)를 짓게 하고 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에게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짓게 하고, 직예문관(直藝文館) 성개(成槪)로 하여금 이를 모두 쓰게 하였다. 성개에게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 각각 2필씩을, 각수(刻手)239) 김유지(金有知)·중[僧] 명호(明昊) 등 3인에게 쌀과 콩 아울러 10석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註 238]
    소경공(昭頃公) : 성녕 대군(誠寧大君).
  • [註 239]
    각수(刻手) : 조각공(彫刻工).

○命創昭頃公墳菴。 墳在高陽縣酸梨洞, 菴號大慈, 屬奴婢二十口、田五十結。 命前都摠制趙庸製墓誌, 大提學卞季良製神道碑銘, 皆使直藝文館成槪書之。 賜黑麻布、白苧布各二匹, 刻手金有知、僧明昊等三人米豆幷十石。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