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한 사헌부에서 환도하도록 상소하여 청하다
유도(留都)221) 한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上疏)하여 환도(還都)하도록 청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관사(官司)를 나누어서 환경(還京)할 때에 길에서 보니, 귀천(貴賤)의 남녀가 소나 말에 짐을 싣고서 길에 끊이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비(比)하면 10여 배나 되는 무리이니, 그 사이에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입경(入京)한 이래 또 보니, 수가(隨駕)한 인민(人民) 가운데 홀로 사는 자의 집[家舍]은 여름을 지난다면 거의 다 허물어져 없어져서, 돌아오더라도 머무를 데가 없을까 합니다. 더군다나 도성(都城)에 있는 인민(人民)들은 취화(翠華)222) 를 우러러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어찌 영아(嬰兒)만이 부모(父母)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러러 바라는 마음이 이와 같은데, 소민(小民)의 폐단이 또 저와 같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殿下)께서 특히 밝은 말씀을 내려서 빨리 거가(車駕)를 돌이켜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도록 하소서."
조말생(趙末生)·이명덕(李明德) 등이 머물러 두고 아뢰지 아니하니, 김효손(金孝孫)·원숙(元肅) 등이,
"헌부(憲府)에서 폐단을 의논하여 상소하였으니, 아뢰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으나, 조말생·이명덕이,
"일찍이 상교(上敎)를 들었으니, 아뢸 수 없다."
하고, 또 사사로이 스스로,
"이미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큰 집에 평안히 사는데, 만약 헌부(憲府)의 상소에 따라서 갑자기 환경(還京)한다면 처자와 가산(家産)은 어떻게 운수(運輸)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내관(內官) 최한(崔閑)을 시켜 육조(六曹)에 물었다.
"내가 이 도읍(都邑)에 액(厄)을 피하여 온 것이 아니고, 작은 아이의 연고로 마음이 편안할 만한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자 함이다. 이제 누각[樓觀]을 짓는 것은 실로 장구(長久)한 도리가 아니다. 만약 사신(使臣)이 월강(越江)한다는 보고가 있다면 영접(迎接)할 곳이 있지 않고, 비가 온다면 장막(帳幕)을 가지고 이를 접대할 수가 없다. 근래에 소민(小民)의 말을 들으니, 모두 내가 빨리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양경(兩京) 안에 부녀(婦女)의 행렬이 서로 도로에 잇달으니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4월이 비록 액달[厄朔]이라 하더라도 하반(下半)에는 해(害)가 없을 것이니, 15일 이후 20일 전에 내가 환도(還都)하고자 하는데, 그 가부(可否)를 의논하라."
박은(朴訔)이,
"신이 전날에 아뢴 것은 한경(漢京)의 사람들이 거가(車駕)를 우러러 바라는 까닭에서였으나, 이해(利害)를 가지고 이를 아뢰지 않았으며, 또 여름을 지낼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김한로(金漢老)가,
"마땅히 아래에서부터 그 가부를 진달(陳達)하게 하소서."
하였다. 집의(執義) 허규(許揆)·사간(司諫) 정상(鄭尙)·이조 참의 남금(南琴) 등이,
"4월은 전하의 액달이니, 만약 5월의 절기에 들어간다면 액달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오면 씨를 뿌리는 일이 이미 끝나지만 제초(除草)가 아직 시작되지 않을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환도(還都)한다면 양쪽으로 온전히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장흥군(長興君) 마천목(馬天牧)이,
"5월에 동가(動駕)한다면 4월의 액(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길가의 전지(田地)는 다 같지만 또한 한지(閑地)가 많으니, 어찌 그 연(輦)에서 내릴 곳이 없을까 염려하겠습니까?"
하였다. 박은·김한로·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총제(摠制) 윤유충(尹惟忠)·호조 참의 이정간(李貞幹) 등이,
"양경(兩京)의 제도는 옛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액(厄)을 피하여 와서 액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환도(還都)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길가의 전지에 잠시라도 연(輦)에서 내릴 곳이 없다면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還都)하는 것이 어찌 불가(不可)하겠습니까?"
하니. 최한이 들어가 아뢰었다. 하교(下敎)는 이러하였다.
"내가 처음에 온 것은 액(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 도읍(都邑)으로 옮겨온 지 이제 이미 60여 일이나, 나는 장부(丈夫)로서도 오히려 눈물을 거둘 날이 없는데, 하물며 중궁(中宮)에게 있어서는 어찌 마음을 평안히 가질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궁(中宮)과 이미 환도(還都)할 계책을 정하였다. 다만 나의 형제(兄弟)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아직 서로 상종(相從)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 지금 환도(還都)하고자 하는 것은 상왕(上王)을 배종(陪從)하고자 함이다. 만약 ‘길가의 전지가 다 망친다.’고 한다면 직로(直路)로 가지 않는 것이 가(可)하다. 사람들은 내가 한경(漢京)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말하나, 한경(漢京)은 태조(太祖)께서 도읍한 곳이고 종묘(宗廟)·사직(社稷)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달 20일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니, 다시 여러 말 하지 말고, 날짜를 정하여서 아뢰어라."
박은 등이 불가(不可)하다고 고집하니, 하교(下敎)하였다.
"2월이 나의 액달인데, 2월의 액(厄)이 어찌 4월까지 뻗치겠느냐? 가령 4월이 액(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찌 족히 염려하겠는가? 더구나, 내가 처음에 온 것은 병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경(卿)이 아는 바이다. 근래에 며칠 비가 오니. 별패(別牌) 등이 막사(幕舍)를 빈 땅에 세웠으나 그 고초가 적지 않으므로, 진무(鎭撫)에게 명하여 궁가(宮家)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또 길가의 집들을 보니, 아울러 모두 기울어 위험한데, 하물며 심처(深處)에 있어서겠느냐? 만약 집이 허물어져 사람이 죽는다면 이것도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다. 나의 자손(子孫)이 많이 한경(漢京)에 있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양쪽에서 서로 조림(照臨)하는데, 하물며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처자(妻子)를 버리고 부모(父母)를 떠나서 어찌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나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다시 강권하여 말하지 말라."
박은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전하께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액(厄)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4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갑자기 환도(還都)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액달을 헛되다고 논(論)한다면 환도(還都)하는 날짜를 어찌 반드시 고르겠습니까?"
하고, 김한로가,
"전하께서 금년(今年)에 큰 액(厄)이 있었던 까닭에 대군(大君)의 우환(憂患)을 당하였습니다. 신 등이 바라는 바는 오로지 여름을 지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지(冬至) 전까지 기한을 삼고자 합니다."
하고, 조말생이,
"대소(大小) 사람들 가운데 본래 집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장소에 안정하며, 본래 집이 있는 자는 아울러 모두 수즙(修葺)하는데, 어찌 집이 허물어져 사람이 죽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두 번(番)을 갈아서 왕래하는데, 무슨 원망을 말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힐문(詰問)하기를,
"내가 처음에 온 것은 피병(避病)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경들이 모두 나더러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니, 조말생·이명덕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전하더러 여름을 지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도읍(都邑)에 머물러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대군(大君)을 애통(哀痛)해 하는 마음이 거의 풀릴까 해서입니다. 이제 만약 환도(還都)한다면 전하께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상심(傷心)함이 더욱 절박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이 도읍(都邑)에 온 지 60여 일인데 아직 눈물을 거둔 날이 없었으니, 비록 한경(漢京)에 이르더라도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경들이 모두 나더러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니, 내가 만약 여름을 지낸다면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니, 조말생 등이 얼굴에 기쁨을 나타냈으나, 한참만에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최덕의(崔德義) 등을 불러서 환도(還都)할 날짜를 고르도록 명하였는데, 동가(動駕)는 초 8일이었고 하연(下輦)223) 은 11일이었다. 임금이 최한을 시켜 서운관(書雲觀)의 택일(擇日)한 글을 가지고 가서 승정원(承政院)에 보이게 하고,
"내가 듣건대, 거둥(擧動)은 인군(人君)의 대절(大節)이라 하는데, 이제 나의 이 행차는 고기잡고 사냥하는 거둥이 아니다."
하니, 조말생·이명덕 등이 말하기를,
"명일(明日)부터 이를 헤아리더라도 다만 5일을 격(隔)하였으니, 각역(各驛)의 말이 모조리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속히 환도(還都)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심(人心)에 따르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더러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름을 지낼 술을 이 도읍(都邑)에서는 많이 빚을 수 있기 때문인가? 내 지위에서도 오히려 능히 권속(眷屬)을 다 데리고 오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소민(小民) 가운데 처자(妻子)를 버리고 부모(父母)를 떠난 자가 자못 많으니, 어찌 완취(完聚)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사람의 향배(向背)를 알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조말생·이명덕 등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어찌 싫어하겠습니까? 또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이제 수가(隨駕)하는 사람 가운데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모두 대번(代番)224) 하거나 장번(長番)하는 자로 하여금 다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오게 하였으니, 누가 감히 원망하고 탄식하겠습니까? 부모 처자가 먼 지방에 있는 자가 자못 많고, 남녀 가운데 이미 장성하여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자도 또한 많은데, 비록 한경(漢京)에 가더라도 오히려 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머물러서 여름을 지내소서."
하였다. 하연(河演)·김효손(金孝孫)·원숙(元肅)이,
"근신(近臣)과 사리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그 무지하고 단한(單寒)225) 한 군민(軍民)은 부부(夫婦)가 각각 있으니, 모두 반드시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체(上體)의 풍질(風疾)의 병세는 온정(溫井)에서 탕목(湯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창덕궁(昌德宮)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땅이니, 마땅히 이곳에 머물러서 근심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하소서."
하니, 하교(下敎)하기를,
"그렇다. 사리를 아는 자는 잠시라도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망에 따르려는 것이다. 즉시 숙차(宿次)226) 할 땅을 기록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병조와 공조에서 각각 소속의 사(司)로 하여금 수가(隨駕)할 일을 다스리게 하니, 대소(大小)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였다. 조말생이,
"한 집의 폐단을 말한다면 비단 가산(家産)을 이미 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장(醬)단지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실어 왔는데, 만약 갑자기 환도(還都)한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원숙이,
"나는 짐 싣는 말을 잃었으니, 장차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내가 들으니, 박은(朴訔)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전날 취(醉)하였기 때문에 계사(啓事)할 때 능히 다 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는데, 무엇을 지적하여 말하였는가?"
하니, 이명덕·김효손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박은의 말을 들으니, 근래 한경(漢京)에서 왔는데, 족속(族屬)이 와서 전별(餞別)하여 여러 날 과음(過飮)하였으므로 길을 오는 중에 원기(元氣)가 없어졌는데다가, 들어온 다음 날 또 성상의 앞에서 과음하여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계사(啓事)한 것이 모두 명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최한이 묻기를,
"좌의정의 아뢴 것이 무슨 따위의 일이었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하나는 사모(紗帽)에 관한 일이었고, 하나는 한경(漢京)의 사람들이 거가(車駕)를 바란다는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최한이 또 묻기를,
"다만 이것뿐이었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또한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하였다. 최한이 다시 묻지 않고 일어서니, 이명덕도 또한 일어나서 최한을 따라가 귀에다 대고 말하였는데, 사관(史官)이 따라가 이명덕의 뒤에 이르러 서니, 이명덕이 지시하여, 물러가서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명덕이 말을 끝마치고 이에 말하기를,
"대저 박은이 이러한 말을 발(發)한 것은 전하께서 자기의 말 때문에 한경(漢京)에 돌아가고자 할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최한이 아뢰니, 하교(下敎)하기를,
"박은이 이말을 발(發)한 것은 자기의 말을 발명(發明)227) 한 것이요, 내가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박은의 말 때문이 아니고 본래 이러한 계책이 있었던 것이다. 한경(漢京)의 사람들이 서동부언(胥動浮言)228) 함은 모두 내가 환도(還都)하리라 여기는 것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감동(感動)을 이기지 못하였다. 한경(漢京)도 또한 여름을 지낼 술을 빚을 수 있으리라."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한경(漢京)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요사이 기후(氣候)가 이상하여 전날에 서리가 내렸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치(所致)일까 한다."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천변 지괴(天變地怪)가 자주 보였으나 아직 뒷 재앙이 없었습니다. 기후가 이상한 것이 어찌 백성들이 원망한 소치이겠습니까?"
하였다. 김효손이,
"지난해 4월에 비가 오고 눈이 내려 철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뒷 재앙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전하더러 여름을 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달에 온정(溫井)에 목욕(沐浴)하여 묵은 병을 치료하여 없애고 가을을 기다려 환도(還都)하자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下敎)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을 따르고자 하니, 지비(支費)하는 물건을 실어보내라. 경기와 황해도에 이문(移文)하여 농민(農民)으로 하여금 폐단을 일으키지 말게 하고, 또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守令) 등으로 하여금 현신(現身)하지 말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정론(政論)
- [註 221]유도(留都) : 서울에 머물고 있음.
- [註 222]
취화(翠華) : 물총새 깃으로 장식한 임금의 기(旗). 즉 임금의 거가(車駕).- [註 223]
하연(下輦) : 임금이 도착하여 연(輦)에서 내림.- [註 224]
대번(代番) : 남의 대신 번(番)드는 것.- [註 225]
단한(單寒) : 가난하고 고독한 것.- [註 226]
○留都司、憲府上疏, 請還都。 疏曰:
臣等分司還京之時, 路見貴賤男女牛駄馬載, 絡繹于道, 比之常時, 十相倍蓰, 其間豈無弊乎? 入京以來, 又見隨駕人民單獨者之家舍, 如過夏則恐破毁之盡, 而還無所止矣。 況在都人民瞻望翠華之心之切, 奚啻嬰兒之慕父母乎? 瞻望之心旣如此, 小民之弊又如彼, 伏惟殿下, 特垂明察, 早回車駕, 以副輿望。
趙末生、李明德等留而不啓。 金孝孫、元肅等曰: "憲府議弊上疏, 不可不啓也。" 末生、明德曰: "曾聞上敎, 不可啓也。" 又私自語曰: "已率妻子, 安接大廈。 儻從憲府之疏, 遽爾還京, 則妻子家産, 何以輸乎?" 上使內官崔閑問於六曹曰: "予於此都, 非避厄而來, 以小兒之故, 不遑寧處, 欲寬憂心耳。 今營樓觀, 實非長久之道也。 儻有使臣越江之報, 則未有迎接之所, 有雨則不可以帳幕待之也。 近聞小民之言, 皆望予之早還, 兩京之內婦女之行, 相望道路, 豈無弊乎? 四月雖是厄朔, 下半則無害。 十五日以後二十日之前, 予欲還都, 議其可否。" 朴訔曰: "臣之前日所啓者, 以漢京之人瞻望車駕之故, 而非以利害啓之也, 且不知過夏之計也。" 金漢老曰: "宜自下陳其可否。" 執義許揆、司諫鄭尙、吏曹參議南琴等曰: "四月殿下之厄朔, 若入五月之節, 則可避厄朔。 四月過而五月來, 則付種已畢, 而未始除草。 當此時還都, 則兩全無害。" 長興君 馬天牧曰: "五月動駕, 則可以避四月之厄也。 五月路邊之田盡闢, 然亦多閑地, 何慮其無下輦之處乎?" 朴訔ㆍ金漢老、禮曹判書金汝知、摠制尹惟忠、戶曹參議李貞幹等曰: "兩京之制, 自古有之。 今我殿下避厄而來, 不過厄朔而還都, 誠不可也。 況路邊之田, 暫無下輦之處, 待秋還都, 豈其不可?" 閑入啓, 敎曰: "予之初來, 非以避厄, 欲寬憂心也。 然移來此都, 今已六十餘日。 以予丈夫, 尙無收淚之日, 況在中宮, 豈有安心之時乎? 故與中宮已定還都之計。 且予之兄弟, 不爲不多, 而未有相從之人, 今欲還都者, 欲陪上王也。 若曰路邊之田盡(鬪)〔闢〕 , 則不行直路可矣。 人謂予不還漢京, 太祖所都, 宗社在焉, 予豈不還? 是月二十日必還, 勿復多言, 定日以聞。" 訔等固執不可, 敎曰: "二月是予之厄朔也。 二月之厄, 何延及四月乎? 假使四月有厄, 予已老矣, 何足慮乎? 況予之初來, 非欲避病, 卿之所知也。 近有數日之雨, 別牌等結幕虛地, 其苦不小, 命鎭撫俾入宮家。 又見路邊之家, 竝皆傾危, 況深處乎? 儻有家頹而人死, 則是亦可慮也。 予之子孫, 多在漢京, 思慕之心, 兩地相照, 況大小人員去妻子、離父母, 豈無怨咨之心乎? 予斷以大義而欲還, 勿復强言。" 訔對曰: "臣等之欲殿下過夏者, 無他, 欲避厄也。 四月未過, 而遽欲還都, 誠爲未便。 若殿下虛論厄朔, 則還都之日, 何必擇乎?" 漢老曰: "殿下今年有大厄, 故見大君之患。 臣等所望者, 非獨欲過夏也, 欲以冬至前爲期。" 末生曰: "大小之人, 本無家者皆安其所; 本有家者竝皆修葺, 安有家頹人死之慮乎? 況皆遞番往來, 何怨上之有乎?" 上又詰問曰: "予之初來, 非欲避病也。 卿等皆欲使予過夏, 有何益乎?" 末生、明德等對曰: "臣等欲殿下過夏者, 無他, 留於此都, 日久月深, 則哀痛大君之心, 庶可弛也。 今若還都, 則殿下未禁思戀, 而傷心尤切。" 敎曰: "予來此都六十餘日, 未有收淚之日。 雖至漢京, 何以異乎? 予之欲還多端, 而卿等皆欲予過夏, 予若過夏, 則勿以爲煩。" 末生等喜形於色。 俄而, 召檢校漢城尹崔德義等, 命擇還都之日, 動駕則初八日, 下輦則十一日也。 上使崔閑持書雲觀擇日書, 以示承政院曰: "予聞, 擧動人君之大節, 今予此行, 非漁獵之行也。" 末生、明德等曰: "從明日而計之, 則只隔五日, 各驛之馬, 似難悉來。" 敎曰: "予之欲速還都, 無他, 以其順人心也。 今汝等欲予過夏者, 不知有何益乎? 以過夏之酒, 多釀於此都乎? 以予之位, 尙未能盡輸眷屬而來, 況今小民去妻子、離父母者頗多, 豈無完聚之心? 人之向背, 不可不知也。" 末生、明德等對曰: "民何厭焉? 又何有弊? 今隨駕之人, 無大無小, 皆令代番。 長番者, 皆率妻子而來, 誰敢怨咨? 父母妻子在遐方者頗多, 男女旣長, 而有室有家者亦多矣。 雖往漢京, 尙有未得相見之人也, 宜留過夏。" 河演、金孝孫、元肅曰: "近臣及識理之人, 必無之矣。 其無知單寒軍民則夫婦各在, 皆必厭之。 然上體風氣, 宜於溫井湯沐, 又昌德之宮, 傷心之地, 宜留此, 以寬憂心。" 敎曰: "然。 識理者則暫無怨上之心也。 予之欲還, 以從民望也。 卽錄宿次之地以聞。" 兵曹、工曹各令所屬之司, 治隨駕之事, 大小之人聞之皆喜, 而猶恐其中變也。 末生曰: "以一家之弊言之, 非獨家産之已輸, 至於醬甕, 亦已輸來, 若遽還都, 則將何以乎?" 肅曰: "吾失卜馬, 將何以乎?" 上問於承政院曰: "予聞, 朴訔言於汝等曰: ‘前日因醉, 啓事之時, 未能盡言。’ 何所指而言歟?" 明德、孝孫等對曰: "臣等聞訔之言, 近自漢京而來, 族屬來餞, 累日過飮, 路中元氣虧疏, 入來翼日, 又過飮於上前, 因酒酣啓事, 皆不明白。" 閑問曰: "左議政所啓者, 何等事也?" 明德曰: "一, 紗帽之事, 一漢京之人望車駕之事。" 閑又問曰: "止於此乎?" 明德曰: "亦有一事焉。" 閑不再問而起, 明德亦起, 追閑觸耳而說。 史官隨至, 立於明德之後, 明德揮而退之, 使不聽。 明德說訖乃曰: "大抵訔之發此言者, 恐殿下因己之言, 而欲還漢京也。" 閑以啓, 敎曰: "訔之發此言者, 發明己言也。 予之欲速還者, 非以訔之言也, 素有此計也。 漢京之人胥動浮言, 皆謂予還都。 予聞此言, 不勝感動。 漢京亦釀過夏酒乎?" 末生對曰: "漢京亦然。" 敎曰: "此間氣候不常, 前日隕霜, 恐民咨怨之所致也。" 末生對曰: "殿下卽位以來, 天變地怪屢見, 尙無後災。 氣候不常, 豈民怨所致乎?" 孝孫曰: "去年四月, 雨雪失節, 迨今無後災也。 臣等之欲殿下過夏者, 是月沐浴溫井, 治去宿疾, 待秋而還都也。" 敎曰: "然則欲從汝等之言, 支費之物, 可載去也。 移文京畿及黃海道, 勿使農民作弊, 又勿令觀察使及各官守令等現身。"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정론(政論)
- [註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