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7일 정축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관기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남자는 도청에 속하게 하다
명하여 관기(官妓)가 양부(良夫)215) 에게 시집가서 낳은 남자는 도청(都廳)에 속(屬)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여기(女妓)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는 연화대(蓮花臺)에 소속시키고, 남자는 도청(都廳)에 소속시키자고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연화대(蓮花臺)는 외방(外方)의 관기(官妓)에 가당(可當)한 자를 골라 내어 이를 시키고, 도청(都廳)은 그 보고한 대로 따르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註 215]양부(良夫) : 양인 남편.
○命官妓嫁良夫生男屬都廳。 禮曹據慣習都監牒呈, 女妓嫁良夫所生, 女屬蓮花臺; 男屬都廳。 上曰: "蓮花臺以外方官妓可當者, 選揀爲之, 都廳從其所報。"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