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5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산이 있는 고을에 양봉통을 설치하게 하다
명하여 산군(山郡)으로 하여금 양봉통(養蜂筒)212) 을 설치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공안(貢案)에 붙인 일년의 청밀(淸蜜)·황랍(黃蠟)213) 의 원수(元數)를 납공(納貢)에 두루 족(足)한 수에 준하여 계산하여, 산(山)이 있는 각 고을에 의거하여 나누어 정하고 양봉(養蜂)하게 하되, 그 가부를 시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1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재정-공물(貢物)
○命令山郡置養蜂筒。 戶曹啓: "將各道貢案, 付一年淸蜜黃蠟元數, 準計納貢周足之數, 依山各官, 分定養蜂, 試其可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1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재정-공물(貢物)